인간관계> 북, 통합당 태영호 영입 첫 반응…“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 | 군포철쭉축제


인간관계> 북, 통합당 태영호 영입 첫 반응…“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

인간관계> 북, 통합당 태영호 영입 첫 반응…“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

오늘의소식      
  977   20-03-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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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376 판결(25%) 원고들(A, B, C)은 대상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F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므로 그를 제외하고 A, B, C 3명의 지분율은 각 33.3%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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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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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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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8 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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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 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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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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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의 자가 단순한 협력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 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나, 실제 문제로서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9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7-8頁(“ただ、着想と具体化に分ける考え方によれば、発明が完成に至る時的側面から、共同発明者か否かを検討 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発明は、常に着想と具体化の過程を経て完成に至るものであるところ、着想自体が具体 的である場合、すなわち、発明に必要な「具体化」の過程が着想自体に含まれていると評価し得る場合には、具 体化の作業自体は、何ら創作に結びついていないことになる。この場合は、当該具体的な着想を提供すること で、発明が完成したといえるのであり、その後に関与した者は、同発明を確認した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 ることになり、着想の提供者のみが発明者とされることになろう。”). 94)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134頁(“吉藤説は、この分野 の学説の嚆矢の一つとして、著作物、論文、判例に多年にわたり広く紹介・引用され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6 에 단순한 협력자인지 또는 실질적인 협력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용 이하지 않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실질상의 협력 유무는 오로 지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자체에 관계하지 않은 자, 예컨대 단순한 관리자⋅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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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때 구체화 된다. 기계발명은 그것이 조립된 후 사용되는 때 구체화 된다. 생산발명은 그것이 완전히 생산되는 때 구체화 된다. 조성물발명은 그것이 완전히 조성되는 때 구체화 된다.”408) 구체화는 실제(actual) 구체화와 의제(constructive) 구체화로 나누어진다. 위 설명 한 사항들이 실제 구체화의 사례들이다. 특허출원이 의제 구체화에 해당한다.409) 특허 출원으로 결과적으로 발명이 공개되고 그 공개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인 누군가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을 의제 구체화로 보는 것이다.410)411) 발명의 성격에 따라서는 착상뿐 아니라 구체화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발명이 완성 되는 경우도 있다.412) 한 때, CAFC는 착상/구체화 동반설에 기초하여 여러 판결을 선 고한 바 있으나,413) 그 법리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414) 요즘에는 착상으로 발명의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Testing to prove that the conception is correct is called ‘reduction to practice.’ However, reduction to practice is not part of the inventing process unless it leads to refinement of the inventive concept.”). 406)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However, reduction to practice is not part of the inventing process unless it leads to refinement of the inventive concept.”). 407) Lisa A. Dolak, Patents Without Paper: Proving A Date of Invention with Electronic Evidence, 36 Hous. L. Rev. 471, 490 (1999) (“Once conception has occurred, the invention may be constructed through the exercise of routine skill in the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408) Corona v. Dovan, 276 U.S. 358, 383 (1928) (“A process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successfully performed. A machine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assembled, adjusted and used. A manufacture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completely manufactured. A composition of matter is reduced to practice when it is completely composed.”). 409)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4 (2011) (“Courts consider the act of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 410)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4 (2011) (“the information disclosed in the patent application would enable one skilled in the art to make the invention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411) 특허출원 후 출원이 공개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출원공개 전까지 출원을 취하하여 그 발명의 공개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특허출원만으로 의제 구체화를 인정하는 법리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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