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 아이돌 기네스 챌린지 ‘끼네스촌’…첫 번째 도전팀은 에이티즈
오늘의소식969 20-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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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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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i)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철강의 부식방지코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는 기술개발 회사(벨기에 소재)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이다. 피고 1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이며, 피고 5는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이다. 피고 2, 3, 4, 6은 위 자동차회사
의 종업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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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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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이론이 적어도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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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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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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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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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가 어떤 기술적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창작한 경우 그 발명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것이다. 우리 특허법이 단독발명자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동발명
자를 포섭하고 있으므로, 어떤 발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창작되는 경우 외에도
복수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발명을
창작한 복수의 발명자가 존재하여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
는 경우 그 각자가 단독발명자가 될 것이다.496)497) 한국의 한 발명자와 러시아의 한
49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Aに冒認者の発明B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Aを改良してA’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A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A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B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A’として若しくは発明A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A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49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冒認された発明の出願前及び出願後の審査過程において、冒認者の寄与が認められる場合
が考えられる。”).
49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을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497) 김승군, 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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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발명을 창출할 수 있으나, 그 둘이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는 없는 노릇이
다. 결국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강한 연결고리를 요구할 것인
가, 아니면 느슨한 연결고리만을 요구할 것인가?
2. 기존의 상반된 견해
가.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하다는 견해
일본에서 발명자들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주관적’ 관여가 필
요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498) 또,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며,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
므로 ‘주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우리나라의 글도 있다.499) 여기서의 주관적 협력의
요체는 ‘의견교환(communication)’이라고 생각된다.500)501) 조영선 교수도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502) 2010년 일본의 지재고재는 공동발명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
2015, 64면(“공동발명자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협력(collaboration) 또는 관계(connection)가 필요하다.”).
49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
「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
た発明」と定義する。”).
499)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3면(“공동발명자는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외 C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명의 실체적 내용(기술적 요지, 기술적 사상)을 특정한 후 소외 C가 그 발명의 창
작 행위(착상, 구체화 등)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50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501)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502)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8-229면(“발명자 인정의 기준은 모두 공동발명자의 확정에 적용
될 수 있음을 물론, 이는 공동발명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생겨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발명이 성
립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객관적 공동관계 이외에 발명자 사이에 공동발명의 주관적 의사도 필요한가? 생각
건대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동
발명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의 의사 없이 단순히 후자가 전자의 발명을 개량한 경우 양자를 공
동발명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1
는데,503) 그것이 주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객관적 요건 외에
추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 전인 2008년 지재고재가 주관적
요건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필수요건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데,504) 그 주관적 요건을 이
어받아 ‘일체적·연속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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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재정립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그 착
상은 완성된 발명이 된다. 발명인 착상을 구체화 하는 행위, 효과를 확인하는 행위, 실
물로 구현하는 행위는 통상은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화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착상을 하는 자는 그 착상에 대하여 새로운 발명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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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부분을 창작한 자라고 설명된다.599) 최근에는 특징적
59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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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부분이 특징적 부분과 같은 개
념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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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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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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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① 원고는 기계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0. 9.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 퇴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기술연구소 부소장 또는 연구소장으로서 위 각 발명의 완성 과
정에서 주로 아이디어 제공, 연구의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세
부 설계, 샘플 제작, 실험 수행 등의 실무는 기타 4명의 연구원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V3 제품 개발에 착수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 회사
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 위 각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도출된 상태였던 점
④ 대상 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 및 과정, 피고 기술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조직 체
계 등”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676) 그 정리에 있어서 위 사안
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전부에게 균등지분율을 (제4기능
에 대한 제3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