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97 농우바이오의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동향 (농기평, 2014)
358)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이 규정한 법인 형태로 농업인이나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지개량조합 등이 출자를
해 세운 회사를 말한다. 359)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수출용 배추 종자개발 세부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기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3. 2, 46면. 360) 2013년 8월 농우바이오 설립자인 고희선 회장이 타계하고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경영권 매각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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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한농은 1953년 국내 최초로 작물보호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료, 종자, 동물약
품 등 사업에 진출하여 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작물보호제 시
장점유율 1위, 비료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자사업 부문에서는 고추, 오이,
무, 수박, 참외, 멜론 등 23개 작물 분야에서 650여 종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361)
최근, 동부팜한농은 2012년 9월 몬산토코리아362)와 종자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부팜한농이 인수한 품종은 배추, 무, 수박, 오이, 멜론, 양파, 당근 등이며,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36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아래 종자의 보호는 보
호대상, 보호요건, 권리내용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양 제도의 차이는 이를 실무적
으로 이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품종보호제도는 비용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특허제도는 권리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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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을 갖는 애기장대 유래의 AtSlz 유전자를 포함하는 애기장대 또는 담배식
물의 질소 동화 감소용 조성물
예2) 애기장대 유래의 A 단백질이 B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B 단백질의 안정성 및 활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B 단백질의 수모화를 억제하는 방법
* 출처 : 특허청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2면.
2. 품종개발 단계
① 고정화 전 선별단계에서 선출원지위 확보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전통육종 또는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우수한 특성을 발현하
는 식물체를 선별한 경우 균일성, 안정성 확인을 위한 고정화 작업을 수행하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
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특허출원과 비교해 종자시료 등 시간을 요하
는 자료가 많고,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함으
로써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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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적 관점에서, 특히 심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가 특정
한 주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 본다. 그리고, 만약 우
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등 청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상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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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밸리의 스타트 기업에서부터 포춘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들까지,
MIT 공학 연구실에서부터 월 스트리트의 거래시장까지, 산업 무역 컨퍼런스
에서부터 의회의 무역 법안 논의까지, IP의 궁금증은 현대 삶의 많은 무대
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 경영, 예술 그리고 전문분
야 들까지 IP기초 조차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뚜렷한 단점을 발
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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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59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추가되게 된 때로부터 잠깐 동안, 특허된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
된 것도 출원인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여 그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발명을 공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신
규성 상실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받아들여져 왔다.201)
한편, 위와 같은 심사실무는 1975년에 변경되었고, 그리하여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인이 그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보게재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다.202)
일본 최고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
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
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심사실무를 지지하였다.203)
201)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구 심사실무의
기초에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에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와 학회지 등에 있어서의 발명의 발표는 어느 것이
나 출원인이나 투고자가 그 공표나 발표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하는 것이
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출원인은 적어도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발명
의 완성이나 공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ㅐ 출원인과 투고자의 의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책, 87면. 202)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203) 한편,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0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경우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되었었
다. 문리상은 공개공보나 특허공보는 특허법 29조 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외국의 특허공
보도 본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도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 즉,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출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출원준비는 완료하
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며, 법지식이 부족한 발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조 1항에서 이들을 구제할 필
요는 없고, 또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는 파리조약에 의해 12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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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 1988. 11. 10. 제2소법정 판결[1986년(行ツ)제160호 심결취소청구사건]
(民集 43권 10호, 1116면, 判時 1337호, 117면, 金判 836호, 42면)
사안의 개요
물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하였던 당시 X는 방법발명( 3급 방향족 아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5. 11. 17.에 출원공
개되어 있었고, 물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1976. 1. 1. 시행) 1976. 1. 1. X
는 물질발명( 3급 방향족 아민)에 대하여도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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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
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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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ont, 2013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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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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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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