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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79 20-03-02 18:46
본문
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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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9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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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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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
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
적으로는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다.601)602) 그러나,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60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60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0
발명자의 기여는 양적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현대의 원
칙에 따르면603) 그 설명은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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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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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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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33.3%)
원고 및 소외 D, E는 대상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지분
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균등하게 추정하여 한다는 법리를 제시
6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3
기능 해당 발명 공보 기재 발명자 원고 주장 발명자 원고의
지분율(%)
제1 기능
제1 발명 원고, J, K, L, M 원고, J, M 20%
제5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9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2 기능 제11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제12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하고,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보다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
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33.3%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