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산시]내달 개막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로 연기···코로나19 여파
오늘의소식982 20-03-02 16:11
본문
첫째로, 권리자는 피고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여, 피고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된 것
전체를 침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으면 즉 피고가 저작물을 복제하
지 않았으면 있어야 할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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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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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 조항은 침해자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재
(penalty)가 아니라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이 되어야 함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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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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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특허법
第百二条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
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102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게 침해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 입법 경위 및 취지
1959년(昭和 3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102조 제1항으로
추가되었다가 1998년(平城 10년)에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1항이 새
로 추가되면서 본 조항은 제102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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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다수설이
납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는, 만약 피고가 납세액을 비용으로 공제받게 되면
56 A & M RECORDS, INC. v. Abdallah, 948 F. Supp. 1449 (C.D. Cal. 1996) 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음악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매출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략 50%
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여 50%를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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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8 -
○ 거래실정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제조 및 생산
부문, 상품의 속성(기능, 용도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로주행차량(78) 내에서 모터사이클(모페드 포함), 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모
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에 동일한 분류코드(785)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
직이도록 만든 차를 말한다. 고무 타이어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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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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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병증이 있는 뼈나 관절을 고정하기 위한 의료용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
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하여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료용품(의약품 제외)(5419) 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899)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 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
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1)로 분류하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상품의 주 용도를 분류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
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표 49> 관련상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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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은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
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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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
예방, 개구(stoma) 주변의 피부 보호, 튜빙(tubing) 고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drape
1. 멸균(滅菌)한 천으로 덮다. 진찰 또는 수술부위를 제외하고는 멸균한 포목으로 몸을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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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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