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유제품 _ ‘메모리스트’ 초능력 형사 유승호 VS 천재 프로파일러 이세영, 특별한 공조 ‘기대↑’ ]]> | 군포철쭉축제


유아유제품 _ ‘메모리스트’ 초능력 형사 유승호 VS 천재 프로파일러 이세영, 특별한 공조 ‘기대↑’ ]]>

유아유제품 _ ‘메모리스트’ 초능력 형사 유승호 VS 천재 프로파일러 이세영, 특별한 공조 ‘기대↑’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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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우편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없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우 편함(郵便受け)(8593)을 주거 및 생활용품(85)으로 분류하였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블라인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두 종류의 상품이 건물 외부에 설치된다는 공통점(용도)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군으로 판단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등이 상이하여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우편함과 블라인드는 상품의 용도가 우편물 접수와 햇빛 차단 등으로 다르고, 상품의 형상 또한 상이하 므로, 분류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와 관련된 상품을 실내용 블라인드 등과 동일한 G2602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vs 타르, 피치/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세라믹제 건축전 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 료 등/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목재/ 석재/ 건축용 유리 ○ 한국은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G3303)을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타 르, 피치(01A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6B01),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 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와 같이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한국 일본 <외부 블라인드> <석제 우편함> <외부 블라인드> <석제 우편함> <표 301> 관련상품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6 -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 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 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 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 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 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 及び耐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 専用材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표 30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vs 타르, 피치/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목재/ 석재/ 건축용 유리 ☞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 建築材料]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총칭으로, 인류 역사상 각 시대별로 그 문화와 지리적인 조건에 따 라 사용재료를 달리하였으나, 수송수단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재료 생산이 발달하 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 건재(建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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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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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에 따라 법원은 총 순이익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익이 상표침해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우편함(郵便函) 벽이나 대문 따위에 달아 두고 우편물을 넣게 한 작은 상자. 우편함(郵便函)은 우편물이 배달될 때 배달된 우편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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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교통 분야에 관계없이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항 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77882)를 단일코드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 서는 도로표지(9531), 신호표지(50871), 전기신호기 및 표지(41411), 안전표지(도로표지는 제외)(4117)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과 일본 모두 교통신호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동일하지만, 일본은 교통 분야를 세분화하여 육 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을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있어서, 육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용 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국 일본 <표 305> 관련상품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0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9류는 건축용도의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이 다수이며,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비금 속제 건축재료의 분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0 개이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 合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인조석 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合 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구조물로 된 수족관(니스명칭 : aquaria [structures]), 일본어 명칭 :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명칭 및 변경제안 명칭(제19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6 34 - - <표 306>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1 - 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수생동식물 사육용 관상용 수조(이동식 및 상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구조물)) ․ 비금속제 기념판 (니스명칭 :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일본어 명칭 :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 のを除く。)(기념 플레이트(금속제는 제외)) ․ 슬레이트가루(니스명칭 : slate powder, 일본어 명칭 : 粘板岩の粉(점판암 분말)) ․ 석재(니스명칭 : stone, 일본어 명칭 : 建築用石・石材(건축용 돌·석재))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석고(건축재), 비금속제 기념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 (小立像)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 석회, 건축재료용 슬래그, 슬래그석, 덩어리진 골재, 덩어리진 자갈, 쇄석, 잡석(雜石), 건축용 감람석, 건 축용 석재, 화석수(化石樹),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그로그, 도로포장용 발광 성 블록, 비금속제 지붕타일,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비금 속제 벽 타일, 비금속제 분기관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비금속제 방충망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스테인드글라스창, 석제(石製) 통, 내화시멘트 도장재료, 벽돌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9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90019 huts 간이가옥 X - 仮設小屋組 立セット O 07A04 2 190020 fair huts 박람회용 간이가옥 X - 市用仮設小 屋組立セッ ト O 07A04 3 190261 armor-plating ,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4 190261 armour-platin g,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표 307>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2 -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간이가옥, 박람회용 간이가옥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재질을 한정할 것. 비금속제 간이가옥, 박람회용 비금속제 간이가옥 ‣ 비금속제 장갑판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용도를 한정. 건축용 비금속제 장갑판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9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90011 potters' clay 陶土 도예용 점토 도예가용 점토 potter : 도 예가 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 を有する人工石 材 화석수(化石樹) 나무모양의 인공 석재 xylolith : 인 조 목재, 목 재석(石) <표 308>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9류) 제4장 결 론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5 -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권리범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심사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나 상표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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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2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5는 2000년 Gemeinkostenanteil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반환해야 할 이익의 비율을 침해자의 이익의 15%에서 60% 사이에서 인정하였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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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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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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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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