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347 독일에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무엇보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
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347 Ⅲ. 3. 가.
110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가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
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
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점, EU 지침이 준사무
관리 법리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2008년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
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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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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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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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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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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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길 등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에 감는 금속 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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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167 이와 관련하여 Peter Meier-Beck,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German Law
– Basic Principles, Assessment and Enforcement”, IIC ,113, 120 (2004). 은 침해자가 제출한 정보에
60
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
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168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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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법원은 개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을 참작하여 권리자가 주장하
고 입증한 침해 소득 액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고, 권리자가 이미 손해에 대해 입증
했으나 개별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에 중대한 어려움
이 있다면 법원은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同业利润标准)을 참작하여 소송 관련 기술분
야의 다른 사업의 이익 상황을 파악해 민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심증에 의해 손해배
상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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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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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침해자가 비
용, 필요경비 등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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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어린이 장난감을 팔아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침해 상품이 판매에 기여하는 텔레토비, 바비, 위니 더
푸우와 같은 상품화된 장식품을 지니고 있기에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히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기여도와 관련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72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73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74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34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 각종 단면의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구부린 것을 말한다. 용수철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 전열기
에 사용하는 니크롬선 코일, 인덕턴스용 코일 등이 있다
☞ コイル
코일
<표 101> 관련상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1 -
○ 비교분석결과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 외에도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복수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는 거래 실정상 냉난방 장치, 증류장치의 부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1,G2802,G381001,G3906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09A06,09E11,09E12,09G62,11A
06,11D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상품의 범위
‣난방용 보일러
방장치 및 그 설비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11류 G2801)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11류 G2802)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
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기기 (11류 G381001)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 (11류 G3390601)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11류 09A06)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11류 09E12)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 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전극(9류 11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2 -
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코일(G390102) 와는 형상이 상이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금속제 팰릿 등),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2A74(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19A04(냉각용 휴대식 용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
국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냉장보관 용기 외에
도 대량의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의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음.
☞ 냉장(冷蔵)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차게 하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각 설비가 되어 있는 기
구에 저장함
☞ container
1. 그릇, 용기
2.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 コンテナ (container, 컨테이너)
화물 수송용의 대형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기타
<냉장용기> <냉장용기> <냉동 컨테이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냉장용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
류에서는 컨테이너(2518)를 금속제 용기(251), 용기 (수송용 및 분배용) 및 포장용 부재료(2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냉각용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각용 기기와 냉각용 휴대식 용
기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refrigerating containers’에 대한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コンテナ(컨테이너)로 번역함으로서 분류코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3> 관련상품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03,09E12,09E99,12A74,19A04
(냉장용기)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금속제 팰릿 등(6류 09A03)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류 09E12)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9)
‣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6류 12A74)
‣냉각용 휴대식 용기
(21류 19A04)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refrigerating containers’는 냉장(냉각)용 컨테이너 및 냉장(냉각)용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임. 다만,
‘냉장용기’로 번역할 경우 음식물의 보관을 위한 냉장용 그릇으로 인식되므로, ‘냉장 컨테이너’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적용된 유사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
用の冷却タンク)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용광로[blast furnace, 熔鑛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銑鐵)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로 고로(高爐)라고도 한다. 발열원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코크스선고로·목탄선(木炭銑)고로·전기선고로 등으로 나누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대부분은 코크스선고로에서 생산된다. 그 구조는 내화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 본체와 부설
된 열풍로로 이루어진다. 용광로 높이는 20~30m이고, 크기, 즉 용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선철의 t 수
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