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경륜 정해민 선수,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착한 기부
오늘의소식967 20-03-03 10:07
본문
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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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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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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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과 A2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의 단독 권리로, A3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乙의 공유로
되며,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색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모인자 乙로서는 피모인자의 실질
적 기여가 인정되는 모인대상발명(A)을 어떤 수준으로 변경 개량하더라도 일단 특허
를 받아 권리가 불가분 상태가 되면 피모인자 甲의 선택에 따라, (i) 해당 특허가 무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6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A3 (乙 단독) ☓ ☓ ☓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乙 단독) ☓ ☓ ☓
<표 44>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장의 공유 불인정 시)
로 되거나, (ii) 특허권을 공유로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데, 피모인자 보호에 너무 치
우친 접근법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탈취 방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특
허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지나치다
면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유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모인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
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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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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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는 발명자가 아니게 되고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100% 단독발명자가 되며,
대상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는 전부 원 발명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557)
4. 시나리오 연구
555)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556)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5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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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는데,264) 3
명의 연구원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completely ignorant) 경우에는 그 결론
이 타당할 수 있어도265)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전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