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_ [채널예약]‘맨땅에 한국말’ 첫눈에 시선 모으는 미녀 주인공은? ]]>
오늘의소식951 20-03-03 08:34
본문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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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2 -
교육기관은 시설·설비 및 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
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1개 직무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여건,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해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
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등에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개발, 유다시티
및 민간(기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상세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
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
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교육기관이 신뢰에
기초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유망분야와 참여할 대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
로 학습자에게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명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3 -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개요
◯ 지식재산기본법(2011.5.19 제정, 2017.12.19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법률
(2017.3.14)에 의거 내실 있는 지식재산인력기본계획 작성 등을 통한 유관부처 및 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발명교육센터(201개) 등을 활용한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인력사업 관련하여 산업계와 연계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
◯ 발명교육센터, 발명특성화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지식재산인재 양성
사업에 ‘외부기관와의 연계활동’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부처, 공공연구기관 관련 연계 활동 반영한 종합계획의 내실화와 추진
-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축 및 내실화 추진, IP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력양성 사업에 외부 네트워크 구축 계획/평가에 반영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의 자생적 연계 동기 부여)
□ 기대효과
◯ 지식재산에 관한 분산적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지식재산교육’당연성 확산
◯ 지식재산 관심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관련 일자리 유입 인재 확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교육기본법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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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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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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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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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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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8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