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건> ★ 경찰, 범투본 등 집회 금지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 | 군포철쭉축제


카디건> ★ 경찰, 범투본 등 집회 금지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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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67   20-03-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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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15) 정차호 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 (“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4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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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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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발명과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발명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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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7)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병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병 회사가 특허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4) 의정부지방법원 2009.5.29.선고 2008노1357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5230 판결(상고기각). 5)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출원된 특허의 출원일은 2006. 8. 4.이며 등록일은 2006. 9. 14.인데, 위 결정에 따르면 특허출원 당시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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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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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발명자 정의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은 특허법 제22조 제3항과 관련이 있다. 발명의 창조성289)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허법 제22조 제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90)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실질적 특징’과 특허법 제2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91) 이 견해에 따라서 ‘실질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1조 는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현 행 기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92)293)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 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288)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 289) 중국 특허법상 창조성용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한 진보성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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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211 - Ⅲ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문항입니다.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 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상호 비교한다면, A, B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정보 조사분석 2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권리화 3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4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거래 5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금융 6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7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관리 8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9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10 IP-R&D 컨설팅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3> IP-R&D 컨설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3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거래 4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금융 5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6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관리 7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8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9 IP 정보 조사분석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4> IP 정보 조사분석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2 -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전략 기획 2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거래 3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금융 4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5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관리 6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7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8 IP 권리화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5> IP 권리화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거래 2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금융 3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4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관리 5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6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7 IP 전략 기획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6> IP 전략 기획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금융 2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3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관리 4 IP 거래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5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6 IP 거래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7> IP 거래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가치평가 2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관리 3 IP 금융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4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5 IP 금융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8> IP 금융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부 록 - 213 -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관리 2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3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4 IP 가치평가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9> IP 가치평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관리 9 7 5 3 1 3 5 7 9 글로벌 IP 관리 2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3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0> IP 관리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글로벌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사업화 2 글로벌 IP 관리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1> 글로벌 IP 관리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번호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1 IP 사업화 9 7 5 3 1 3 5 7 9 IP 분쟁 <표 12> IP 사업화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 2차 델파이 조사에 끝까지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4 - 부록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1차 수정 결과 ※ 다음 <표 13>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반영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1차 수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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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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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성을 충족케 하는 요소(진보요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 이 존재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 충분하 고, 그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요소보다는 진보요소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요 소만에 기여한 자의 지분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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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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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동년 8월 1일, 갑 15 도면을 피고의 B에게 보내고 팩스송신하였다. 그 후 머지 않아 X는 갑 15 도면에 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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