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대학로서 연극 ‘셜록홈즈’ 본 대구거주 여성 코로나 확진
오늘의소식946 20-03-04 21:28
본문
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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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壁)
1.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
2. 둘레를 형성하거나 공간을 규정하는 수직의 구조나 골조(骨組).
☞ かべ[壁]
(일반적인 뜻의) 벽.
☞ Wall tiles
벽타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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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
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하여 한국표
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
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타일(도자기 제품)(1754)을 비금속 광물 기초
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 시멘트, 목재, 석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등)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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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 벽돌(bricks, れんが)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07C01(목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벽돌(bricks, れんが)’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점토를 구워 만든 상품이 주류를
이루며 나무벽돌 등도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벽돌(甓)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서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
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190×90×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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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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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은 제53조에서 “상표등록 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 53개의 상품류 구분 및 상품세목을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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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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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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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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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의 출발이 되는 침해자의 매출은 외국의 경우 대개
증거 개시(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진다고 함. 따라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고가 침해자
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는 방
법은 대개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
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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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일본 도로교통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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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제외)를 동일한 분류(47)로 판단하고 자전거(48)와는 다른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터를 이용하여 동력을 공급하므로 작동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
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형상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상품의 형상이 조금 유사한 일면이 있으나, 서로 작동방식이 다르고, 면허의 취득
필요성 유무가 구분되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 한국은 타이어, 튜브(G37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
차, 하역용 삭도(09A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12A72) 등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
ゴムは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표 22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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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타이어’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타이어’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타이어 전문업체에 의해 제조 및 거래되는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고무 타이어(625)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
상품분류에서도 고무 타이어와 튜브(111)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타이어는 각 수송기계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성품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제조 및 생
산부문 또한 수송기계기구의 분야와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 타이어(tire)
1.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
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360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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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EU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은
권리침해 그 자체를 “실제 손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이용권한을 갖기 위해 지급
했을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가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