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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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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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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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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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계산식 적용하여 지분율 결정
위 1 내지 4단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주어진 계산식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율
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청구항이 n개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5
지분율을 구한 후 각 청구항에서의 지분율을 합한 다음 청구항 개수 n으로 나누어서
총 지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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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 8에 관련 조성물의 구성에서 발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MAG폴
리머뿐이다. 기타 구성은 모두 공지의 사판품 등의 물질이다. MAG폴리머는 대상 발
명 4, 6 및 8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능적으로 타사가 모방할 수 없다. MAG폴리머를
개발한 원고는 그의 지분율이 5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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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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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박기문, 2018, 문헌고찰 중심으로)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 29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복합문제 해결 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
력,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창직 역량, 창의성, 창업 역량,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7가
지 역량을 배양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① 복합문제 해결 역량 : 학습자는 산업현장의 실제적 문제 상황과 각 학문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실제 현장 직무
와 삶에서 요구되는 복합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해야 할 내용을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경험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
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 학습자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이해를 통하여 이공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창직 역량: 학습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습 경험을 통하
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⑤ 창의성 : 학습자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⑥ 창업 역량: 학습자는 미래에 대비한 인성과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의 실천과 산출물, 지식재산 경영 학습경험으로 창업 역량을 가질 수 있다. ⑦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및 지식재산 생산 능력: 학습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켜 주는 무
형 자산을 가질 수 있다. ◯ 이상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
명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은 [그림 Ⅱ-7]과 같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지식재산 인력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인력 양
성 방안을 마련코자 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 -
기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지식재산교육 4.0(가칭))
1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 중심 교육 비구조화 경험을 통한 정답을 찾는
창의성 교육
2 교사 등 학습 내용 중심 교육 학습자의 아이디어 창출 등 산업현장
문제해결중심 교육(PBL)
3 교과 중심의 융합 교육 융합 그 자체로, 복합문제해결 중심 교육
4 지식과 숙련 중심의 교육
(죽어있는 교육)
융합시대의 협력적, 최신 미래 과학기술
중심 교육 (살아 있는 교육)
5 주어진 학습 경험 내 교육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하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육
6 경제적 효익(무형자산)과 무관한 교육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 가능한 교육
7 학제 간 학습이 제한된 교육 학제 간 융합이 가능한 교육
8 창업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창업 등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교육
9 공급자 위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수요자(Needs) 중심 교육
10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밀접한 교육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1 -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이 필요함.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요인으로 작용됨
-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양하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4차 산업혁
명이란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
여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함
-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으로 정의됨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영역에 물리, 생명과
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에서 관리 그리고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
세대 혁명”이라고 함
-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나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면, ‘신기술’, ‘융
합’, ‘혁명’으로 요약됨
◯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5)에 있으며, 제2차 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3. 9.)
5)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분 주요 키워드
1
Ÿ (제1, 2차 종합계획 문제점) 고급 실무인력 부족, 창․취업 연계 미흡
Ÿ 고급 지식재산인재 양성
Ÿ 창업과 취업 연계 강화
Ÿ 향후 5년간 40만명 육성 계획
Ÿ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응할 고급 인력 양성
Ÿ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2
Ÿ IP-R&D 컨설팅
Ÿ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 -
◯ 지식재산은 산업 생산현장의 운영체계 도구(Software)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네트워크(Smart Network)의 생산 표준이 되고 있음. 국가지식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기술․ 지식과 Brand & Design이 융합되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특허 지식의 일반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 - 이를 위해서 특허 지식의 국민 일반화와 현장 전문화를 목표로 두고 지식재산 인력 교육 전문교
육기관을 설치해야 함
Ÿ 특허지식 일반화는‘특허학은 지적재산권이 산업의 씨앗 마인드’라는 명제로서 대학생이 가져
야 할 특허권 개념 교육을 말함
- 특허학을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담당할 인력양성의 장을 마련해야 함
Ÿ 특허학은 이공학 전공 학생들의 ‘창업 솔루션’과‘창업 트렌드’등에 창의적 실무문제해결
능력 개발을 초점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임. 이공학과 특허학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을 디
자인하는 협업과 융합 능력을 위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됨
- 교수 양성 교육원을 설치하고 기존 변리사에서 선발 교육하여 각 대학의 전임교수로 발령하여 전
문성을 확보
- 지식재산 인력 교육은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임. 이는 변리사 고유 업무의 확장
을 의미함으로서 지식재산 생산자가 됨. 즉 일반 상식을 특허 상식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
특허 일반화와 산업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연결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적의 전임교수가 되도록 교과연구 및 교수
법을 개발하고 제공
- 이상의 목표를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식재산인재 양성 방안은 첫째, 지식재산 인력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특허대학 설립(전문인 양성, 학위 제공), 둘째, 각 대학
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지식재산 인력 교육과정 설치(학점은행제
전문인 양성)하는 것임
구분 주요 키워드
Ÿ 특허 품질 관리
Ÿ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 운영
Ÿ 원천․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국제 표준
화와 특허의 연계 강화
Ÿ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 조직 정비
3 Ÿ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3. 9.). 재구성.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3 -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출처: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 지식재산 인력 분류 및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IP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IP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특징6) - 일본 국가산업재산정보훈련센터(INPIT, 2010)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 선진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융합교육을 체득한 인력,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인 및 대표, IP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SMEs)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지식재산 인재상
및 역량으로 제시함
-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IP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는
IP 전문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인력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도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IP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 보험, 리스크 관리, 세금 등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는 특정학과를 졸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라 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학
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함.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달리 명확한 직종 분류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자격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창출・활용・보호에 중복업무 등의 여러 제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기술, 법, 그리고 경제․경영 지식을 포괄하는 융합적 전문성을 가지는 인력
을 말함
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4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류
- 지식재산의 특성은 크게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
- 창출인력은 아이디어에서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작물에 이르는 성과를 얻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을 말함. 활용인력은 창출된 지식재산의 확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보호인
력은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불법적 침해 및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각 분야별로 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분함
영역 본 역할 수행 지원서비스 수행
창출 인력
Ÿ 연구 및 창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기획 등을 수행
※ 연구 및 창작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모든
주체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지식재산
인력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고, 전략
수립 및 기획 등만을 포함
Ÿ 창출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력과 창출된 지식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권리취득 인력
활용 인력
Ÿ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IP 관리지원을
수행
보호 인력 Ÿ 분쟁 및 단속 등의 법률지원 인력 Ÿ 분쟁 시 야기되는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한정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재구성.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영역 주요 업무 출처
창출 인력
연구의 개발 및 실행을 하는 미래 공학자 역량 향상 중심의 직무
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획득하는 업무 신지연 외(2012)
연구개발 기획과 실행 역할을 맡으며, 산업과 기술 분석 및 전망, 특허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이규녀․박기문(2013)
활용 인력
특허기술의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업무 신지연 외(2012)
활용인력은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사업기획, 기술가치평가, 거래 등의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보호 인력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
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전략 업무 신지연 외(2012)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5 -
- 3개의 대분류 하에 각 본 업무와 지원 업무 분류에 따라 6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8개 분야의
세부 직종으로 분류함(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
훈, 신재원 외, 20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영문명 특징
창출
연구/
창작
IP전략
/기획
IP 상담사 IP consultant IP 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analyst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교수 IP professor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 인력
IP 전문교사 IP instructor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권리
취득
변리사 IP attorney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 IP engineer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도면사) 등)
IP 심사관 IP jury
/examiner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활용
거래
거래
중개
IP 협상가 IP negotiator 이전/라이센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네이터, 국제계약 등의 업무
IP 거래사 IP
coordinator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inancier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가치
평가
IP
가치평가사 IP appraiser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강사 IP lectur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
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예, WIPS 강사
교육센터)
관리 IP 관리사 IP manag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권 관리사 등
보호
법률
분쟁
IP
리티게이터
IP litigator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업무, 침해
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IP agency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
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
통(번)역사 IP translator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 업무
단속 IP 보호관 IP regulator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지원
서비스 IP보험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planner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6 -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선행연구 고찰
◯ 특허청(2007)은 지식재산 업무를 IP 전략 수립, 발명 발굴,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명세
서 작성, 행정/사무 관리, 계약/협상, 소송, IP 관련 규정 관리, 상표관리, 교육/홍보, IP분석
/평가로 분류함
구분 업무
사무관리 사무⋅행정 관리 수행
정보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주로 수행
권리화 발명 발굴 및 국내⋅외 명세서 작성 등
분쟁대응 계약⋅협상 및 소송대응 업무 등
전략 수립 기본적인 IP 전략 수립, 지식재산 분석⋅평가, 지식재산 규정 관리, 교육홍보, 상표 관리 등
출처 : 특허청(2007). p.3. 재구성.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해 DACUM기법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지식재산 전문가”는 기업체,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 보호 및 활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함
- 10개의 직무영역에 각 11개, 6개, 11개, 16개, 9개, 16개, 15개, 7개, 14개, 10개의 수행작업이 도출
되었고, <표 Ⅲ-6>는 입직 초기 직무만으로 재구성함
직무영역 수행작업
지식재산 전략수립 - 지식재산 발굴
Ÿ 직원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관련 자료 조사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평가하기
지식재산 출원
Ÿ 지식재산 권리범위 초안 작성하기
Ÿ 지식재산 출원명세서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국가별 제도에 따른 권리범위 재작성하기
Ÿ 해외 출원명세서 검토하기
Ÿ 미국 특허청에 정보개시서(IDS) 제출하기
지식재산 권리확보
Ÿ 출원한 명세서 보정하기
Ÿ 특허 재출원하기
Ÿ 특허 분할 출원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 분석하기
Ÿ 발명자와 거절내용 대응방안 강구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서 분석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기
Ÿ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하기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7 -
직무영역 수행작업
Ÿ 자사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 대응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 신청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
Ÿ 지식재산 판매를 위해 가치 평가하기
Ÿ 지식재산권 거래 조건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행사
Ÿ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하기
Ÿ 침해 의심대상과 자사 지식재산권 비교분석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 안정성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Ÿ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응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답변서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자료와 논리 개발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에 대한 공방하기(Technical Meeting)
Ÿ 기술료(로열티) 결정을 위한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손해 배상 청구 소송하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Ÿ 타사로부터 발송된 침해금지 경고장 분석하기
Ÿ 침해주장권리 유효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피해여부 판단하기
Ÿ 출원이력자료 검토하기
Ÿ 침해 주장권리 무효 가능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비침해 논리 찾아내기
Ÿ 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청구하기
Ÿ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증인 심문 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련 심리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재심사 청구하기
지식재산 분석
Ÿ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계획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 실시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결과 정성⋅정량 분석하기
Ÿ 지식재산권 분석 결과 활용방안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관리
Ÿ 직무관련 발명 보상하기
Ÿ 제품기술별 특허 기술료 산출하기
Ÿ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편성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계약 검토하기
자기계발
Ÿ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출원⋅소송제도 숙지하기
Ÿ 외국어능력 함양하기
Ÿ 자사 제품 기술 파악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소송 판례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권리범위 해석기법 함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전략기획 능력 배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협상 기술 기르기
Ÿ 지식재산 관련 단체 활동하기
출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8 -
◯ 특허청(2012)은 지식재산 인력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Ⅲ-2] 지식재산 전문성·활동 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는 IPAT(지식재산능력시험)의 국가공인화를 위해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유목화 및 명칭부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도출함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A. 지식재산 창출
A-1. 아이디어 창출
A-1-1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A-1-2 자사 및 타사 제품 분석
A-1-3 브랜드(아이디어) 창출 전략 수립
A-2. 지식재산 발굴
A-2-1 아이디어(직무발명) 발굴
A-2-2 제안 아이디어 선행자료 조사
A-2-3 제안 아이디어 출원 여부 결정
B. 지식재산 권리화
B-1. 지식재산 출원 B-1-1 지식재산 권리범위 등 출원 전략 수립
B-1-2 출원명세서 및 출원서 작성
B-2. 해외 지식재산 출원
B-2-1 해외 출원전략 수립
B-2-2 해외 출원명세서 작성
B-2-3 해외 현지심사 대응 수행
B-3. 지식재산권 확보
B-3-1 특허청 거절 이유 분석과 대응
B-3-2 특허청 거절 결정의 불복 심판과 소송
B-3-3 자사 지식재산권 방어(무효심판)
C. 지식재산 보호 C-1.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
C-1-1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및 분석
C-1-2 자사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9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는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
⋅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으로 (세)분류된 NCS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세분류는 22개, 13개, 10개, 11개의 능력단위를 가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직무기술서’를 각각의 능력단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업무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C-1-3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C-2. 타사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2-1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침해 판단
C-2-2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수립
C-2-3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수행
C-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3-1 해외 분쟁대응 전략 수립
C-3-2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C-3-3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D. 지식재산 활용
D-1. 지식재산 거래
D-1-1 지식재산 평가 수행
D-1-2 지식재산 거래 수행
D-2. 지식재산 사업화
D-2-1 사업화 컨설팅 수행
D-2-2 지식재산 금융 컨설팅 수행
E. 지식재산 경영
E-1. 지식재산제도 관리
E-1-1 직무발명 제도 수립과 운영
E-1-2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E-1-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E-1-4 지식재산권 거래 관리
E-2. 지식재산 정보 분석
E-2-1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E-2-2 특허맵 작성
E-2-3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5개 12개 34개
출처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0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01.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권리 행사
Ÿ 권리 행사 전략 수립하기
Ÿ 권리 행사 서류 작성하기
Ÿ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Ÿ 재판 외 분쟁해결(ADR) 신청하기
지식재산 분쟁 방어
Ÿ 침해 경고장 분석하기
Ÿ 대응 전략 수립하기
Ÿ 분쟁 방어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서비스 수행
Ÿ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업무시스템 구축 지원하기
Ÿ 지식재산 번역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하기
Ÿ 지식재산 거래/금융 대행하기
지식재산 해외 법무 수행
Ÿ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하기
Ÿ 해외 권리 관리하기
Ÿ 해외 법무 서신 작성하기
Ÿ 해외 법제도 검토하기
Ÿ 지식재산 국제표준화하기
지식재산 발굴
Ÿ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발굴 아이디어 평가하기
발명서식 검토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직무발명제도 운영하기
지식재산 권리화 Ÿ 명세서 작성하기
Ÿ 중간사건(OA) 대응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계약관리
Ÿ 계약 전략 수립하기
Ÿ 계약서 작성하기
Ÿ 계약 관리하기
지식재산 계약이행 Ÿ 계약 조건 협상하기
Ÿ 계약 체결하기
지식재산 유지
Ÿ 권리 존속 여부 결정하기
Ÿ 지식재산 사내 교육하기
Ÿ 영업 비밀 관리하기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Ÿ 사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용하기
Ÿ 연구노트 시스템 운영하기
지식재산 경영수행 Ÿ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재원 확보하기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Ÿ 지식재산기반 인수합병(M&A)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연구개발(R&D) 전략 세우기
디자인 도면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특허도면 작성
Ÿ 특허 도면 분석하기
Ÿ 특허 도면 작성하기
3D 모델링 Ÿ 특허 물품의 3D 모델링하기
Ÿ 3D 모델링의 특허도면 가공하기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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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지식재산
출원 서식 작성
Ÿ 사전 등록하기
Ÿ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출원 서식 신청하기
Ÿ 출원 서식 보정하기
지식재산
등록 서식 작성
Ÿ 중간 서식 작성하기
Ÿ 등록 서식 작성하기
Ÿ 중간 및 등록 서식 제출하기
Ÿ 연차료 서식 작성 및 납부하기
Ÿ 권리이전 서식 작성하기
지식재산
심판 서식 작성
Ÿ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서식 작성하기
Ÿ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서식 작성하기
Ÿ 무효/취소 심판서식 작성하기
해외출원 도면 작성
Ÿ 해외 도면 규격 검토하기
Ÿ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특허도면 작성하기
해외 출원 서류 준비
Ÿ 해외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서식 검토하기
02.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Ÿ 기술 유용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쟁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Ÿ 선행 기술 조사하기
Ÿ 권리 안정성 분석하기
Ÿ 권리 범위 분석하기
Ÿ 사업 연관성 분석하기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Ÿ 목표 시장 조사하기
Ÿ 시장 환경 분석하기
Ÿ 경쟁 구조 분석하기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Ÿ 사업화 기반 역량 분석하기
Ÿ 제품 경쟁력 분석하기
Ÿ 매출 추정⋅수익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Ÿ 가치 평가 방법론 적용하기
Ÿ 기술 가치 평가하기
Ÿ 기술 등급 평가하기
Ÿ 평가 보고하기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Ÿ 기술 실사하기
Ÿ 거래 조건 조정 결정하기
Ÿ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 평가 기획 Ÿ 평가 의뢰자 상담하기
Ÿ 평가 기본 사항 특정하기
지식재산 평가 수행 Ÿ 기술 현장 실사하기
Ÿ 예비 평가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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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지식재산
거래수요 발굴
Ÿ 기술 수요조사하기
Ÿ 거래 수요처 발굴하기
지식재산
거래전략 수립
Ÿ 거래 대상 기술 발굴하기
Ÿ 기술 거래 전략 수립하기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Ÿ 기술 소개 자료 작성하기
Ÿ 수요자 중심 마케팅하기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Ÿ 계약 이행여부 관리하기
Ÿ 계약 관련 법적 조치 실행하기
Ÿ 심판⋅분쟁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고객 관리
Ÿ 기술 중심 마케팅하기
Ÿ 기술 이전 고객 관리하기
03.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 요구분석
Ÿ 조사분석 요건 해석하기
Ÿ 조사범위 확정하기
Ÿ 조사방법 수립하기
지식재산 환경분석
Ÿ 내부환경 분석하기
Ÿ 경영환경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동향 분석하기
Ÿ 법⋅제도 환경 분석하기
지식재산 정보검색
Ÿ 검색조건 확정하기
Ÿ 검색하기
Ÿ 자료 정리하기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Ÿ 자료 해석하기
Ÿ 유효자료 선별기준 수립하기
Ÿ 법⋅제도 활용하기
Ÿ 유효자료 검증하기
지식재산 자료정리
Ÿ 분류체계 수립하기
Ÿ 분류 검증하기
Ÿ 세부기술 분류하기
지식재산 정량분석
Ÿ 분석방법론 수립하기
Ÿ 분석정보 가공하기
Ÿ 분석결과 해석하기
지식재산 정성분석
Ÿ 기술 분석하기
Ÿ 권리 분석하기
Ÿ 권리대비 분석하기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
Ÿ 자사기술 분석하기
Ÿ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하기
Ÿ 개발방향 수립하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Ÿ 분쟁자료 정리하기
Ÿ 장벽기술 분석하기
Ÿ 회피 설계안 제시하기
Ÿ 권리화 신규 아이디어 적용하기
Ÿ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설계하기
디자인 맵 검토 Ÿ 디자인 맵 검색하기
Ÿ 디자인 맵 분석하기
04. 특허엔지니어링 발명상담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관련기술 조사하기
Ÿ 발명 상담하기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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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선행기술 조사분석
Ÿ 발명 특정하기
Ÿ 선행기술 조사하기
Ÿ 선행기술 분석하기
발명 사업성 분석
Ÿ 시장동향 분석하기
Ÿ 기술⋅특허 동향 분석하기
Ÿ 사업성 검토하기
출원전략 수립
Ÿ 국내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해외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침해가능성 및 우회설계 검토하기
출원서류 검토
Ÿ 출원서 검토하기
Ÿ 명세서 검토하기
Ÿ 출원서류 보완 필요성 검토하기
기계⋅금속⋅토목
특허명세서 검토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도면 검토하기
Ÿ 기계⋅토목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금속⋅소재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전기⋅전자⋅통신
특허명세서 검토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제어알고리즘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회로도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표준특허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화학⋅바이오 특허명세서
검토
Ÿ 화학⋅바이오 분야 구조식⋅서열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조성물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제조공정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심사절차 대응 검토
Ÿ 거절이유 분석 보고서 검토하기
Ÿ 의견서 검토하기
Ÿ 보정서 검토하기
특허 유지관리
Ÿ 특허 유지 필요성 평가하기
Ÿ 특허 유지비용 관리하기
Ÿ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직무발명제도 설계
Ÿ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Ÿ 보상규정 제⋅개정하기
Ÿ 직무발명제도 관리하기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직무기술서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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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
-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직무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세분류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분류하는 자료로 18개 세분류(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
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를 인용하고자 함
- 또한 지식재산(지식재산권 포함)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의서를 고찰하여 인용하고자 함
Ÿ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통계기
반을 구축하고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7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17개 소분류)를 제정
(부록 1 참조)
Ÿ 7개 대분류 ① 법률 대리업, ② 평가·임대 및 중개업, ③ 유통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컨설팅 및
홍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 하지만 18개 세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함.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미반영하고 있음, 둘째, 선행연구 주제에 맞도록 분류한 18개 세분류
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문헌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통해 도출함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은 직종이 아닌 직무 중심
으로 수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17개로 집계되었음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창출
IP 상담사 IP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
(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수정
IP 분석사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
리성 분석 등 업무 수정
IP 전문교수 - - 삭제
IP 전문교사 - - 삭제
변리사 - - 삭제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
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수정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5 -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1차 도출 결과는 선행연구 내용에서 13개를 수정하고
4개를 새로 신설함.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는 IP 컨설팅, IP 정보 조사 분석, IP 엔지니어링, IP 심사, IP 협상,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IP 분쟁, IP 번역, IP 침해 방지, IP 보험 설계 13개
이며, 신설된 지식재산 분야는 IP 전략 기획,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유통 4개임
- 반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영역에서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 그리고 변리사는 하
나의 독립된 직무와 직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함.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는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IP 심사관 IP 심사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심사 업무 수정
-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신설
활용
IP 협상가 IP 협상 지식재산 기술 이전/라이선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
네이터, 국제 계약 등 업무 수정
IP 거래사 IP 거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
는 업무 수정
IP
금융전문가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유동화 등 금
융 관련 업무 수정
IP
가치평가사 IP 가치 평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업무 수정
IP 전문강사 - - 삭제
IP 관리사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신설
- IP 사업화 지식재산 기반 사업 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신설
- IP 유통 저작물의 유통 및 관리 업무 신설
보호
IP
리티게이터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IP 에이전트
IP 전문
통(번)역사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수정
IP 보호관 IP 침해 방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발굴, 침해 감시, 침해 감정에
대한 업무 수정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보험 설계
지식재산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 상
품 설계 업무 수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6 -
지식재산 관련 경력자나 전공자가 교육훈련이라는 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고, 변리사는 면허성
전문자격으로 지식재산 관련한 대부분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직무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한계가 있어 제외함
- 17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12개로 수정 보완하였음. 5개 지식재산 분야 중
4개는 통합 수정되었고, 1개는 삭제하여 수정함
초안
전문가
회의
수정안 세부 설명
IP 컨설팅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세서
IP 심사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IP 협상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
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거래
IP 금융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
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
IP 관리 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IP 유통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
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
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IP 번역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IP 침해 방지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IP 보험 설계
17개 12개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7 -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으로, IP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지식재산 행정에 속하는
활동으로 중요도를 델파이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함. IP 컨설팅, IP 전략기획, IP 사업화는 IP의 창출부터 활용까지의 각 과정(process)에서 필요한 전문지원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컨설팅 활동’이라고 구분됨. ‘IP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매우 넓은 개념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IP-R&D 컨설팅’으로 좁혀서 제시하도록 수정함. IP 협상은 IP 거래를 전제로 이루
어지는 협상이므로 IP거래로 통합 수정함. IP 유통은 IP관리 분야와 통합 수정하고, IP 침해 방지는
IP분쟁 분야와 통합, IP 보험 설계는 IP금융 분야로 통합하여 수정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과 각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
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은 각 분야별 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서 지식재산관리
NCS(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허 엔지니어링) 등의 선행문헌
을 고찰하여 도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③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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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한 필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케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9 -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이며, 조
사지는 이메일로 배부하고 회수함. 1차 조사는 37부를 배부하여 25부를 회수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25부를 배부하여 18부를 회수함
-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
조사 방법 이메일, 유선 전화
조사지 배부 37부 배부 25부 배부
조사지 회수 25부 회수 18부 회수
조사 기간 2018년 9월 12일 ~ 19일 2018년 10월 3일 ~ 12일
조사 도구
§ 지식재산 분야 1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1차 타
당도
§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2차
타당도
§ 지식재산 분야별 상대적 가중치
(AHP)
조사 문항 유형 § 5점 척도
§ 자유의견 서술형
§ 5점 척도
§ 9점 척도(AHP문항)
§ 자유의견 서술형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1~2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의 중앙값, 1사분위 값, 3사분위 값을 통계 분석함
- 패널 의견의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이종성, 2001)
합의도
, 수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0 -
- 위 식에서 은 중앙값, 과 은 각각 제 1사분위와 제 3사분위의 계수이며,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값을 의미함
- 합의도와 수렴도의 결과는 합의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렴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
운 값을 가짐. 합의도가 0.75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이고, 수렴도가 0.5이하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