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한국거래소, 작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3사 선정 | 군포철쭉축제


창업> 한국거래소, 작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3사 선정

창업> 한국거래소, 작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3사 선정

오늘의소식      
  929   20-03-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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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고,1017) 이와 같은 공동출원규정 위반을 특허 무효 사유로 하고 있으며,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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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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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단계: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 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641) 이 단계까지는 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묻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에 대하여 완료한다.642) 이상 ➂-➄ 단계를 통하여 원리 또는 모델에의 직접·간접적인 불가결의 관여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로는 발명을 구성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 는데, 단독발명인 경우는 발명자의 지분율을 100%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리 및 모델 의 기여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동발명자인 경우, 공동발명자 간의 실 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643) 그래서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63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3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0) 특징적 요소, 원리, 모델에 실질적 기여 64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0 구분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 원리·모델의 중요성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1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644) 影山은 원리 및 모델의 두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45) 이하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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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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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86) 3) 정리 이상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안과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실질 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 98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6)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 ‘특징적 구성’ 혹은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이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 동 일성 판단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쉬 운 문제는 아니며 결국 독일식 입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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