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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세종텔레콤 스노우맨, 폴더폰·대용량 데이터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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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20-03-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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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みど[網戸] (방충용) 망창(網窓); 철망 따위를 친 (창)문.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제 방충망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 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차 이점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20A01 (비금속제 건구)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방충망 ‣비금속제 건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midobk004.html <표 296> 관련상품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주로 창문이나 문에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제품 형태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 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造形品), 석제/ 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胸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 像)(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 理石製の小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像)(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小像) ○ 한국은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 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내구 성이 커서 토목 공사나 건축의 주요 재료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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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품을 판매하여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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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러나 이는 모든 법원이 공히 갖고 있는 태도는 아니고, 여 전히 원고와 피고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등 직접 경쟁 관계가 아 닌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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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그리고 특허법 제140c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에게 문서의 제출, 제품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침해가 영업적 범위에서 행 해진 경우는 은행, 금융, 상업 서류의 제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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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384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11. 385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Ⅱ. 386 BGH GRUR 1992, 599 – Teleskopzylinder; BGH GRUR 2000, 685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121 Kraßer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면서,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 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며, 이처 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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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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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관련상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는 청력장애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에 해당되며 귀마개 및 귀 덮개 등으로 거래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청각보호용 귀마개, 산업용 귀마개, 의료용 귀마개 (G1103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상업용 미용마사지기),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1A08(가정용 전기마사지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4,10D01 (의료용 청각 보호구)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01C04)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 - ○ 거래실정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과 일본 모두 물리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침대식 마사지기와 비의료용 (가정용, 미용업소용) 마사지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 료용품 및 관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였음. ☞ 안마기 [按摩器, massager]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 vibrator 진동기, 진동 안마기, 자동 안마기(自動按摩器) ☞ 바이브레이터 [vibrator] 진동기(振動機) 또는 전기안마기라고도 한다. 전자석을 응용한 전자식(電磁式)은 전류를 1초 동안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단속(斷續)해서 코일에 흘려서 철심을 진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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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영국 특허법(Patent Act) 제61조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 여 (특허 법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 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2)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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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다만 준사무관리 법리는 이익 반환 제도를 뒷받침하 는 간접적인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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