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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제
시
연구자 혁신역량지표
GiovanniSchiuma
AntonioLeero
(2008)
인적자본 관계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
김영수·변창욱(200
6)
지역경제력 지수 주민활력지수
산업연구원(2001) 혁신여건 혁신자원 연계시스템
혁신의
경제적성과
실
증
분
석
연구자 혁신환경,혁신투입,혁신과정 혁신성과
조미경·강명구
(2012)
경제기반 도시기반 사회안정 지식창출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
(2012)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창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규모경제 국지화 경제
도시화
경제
지식창출
김진수·최명신
(2007)
경제력 인적자원 인프라 지식수준
김홍주
(2006)
산업구조 기술구조 인적자원
사회적
근접성
지식창출
김성종·고석찬·김
학민
(2006)
지역산업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장재진·임채홍
(2006)
경제역량 복지역량
공간 및
산업 역량
행정역량 기업입지성과
오영수
(2005)
오영수·최정수·
김진수
(2005)
혁신환경 혁신자원
혁신활동 및
노력
혁신성과
유병규·박영금
(2004)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혁신
성과지표
김정홍
(2003)
연구투입 혁신성과
박광만 외
(2003)
지식투입 지식산출
유병규·신광철
(2001)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혁신
성과지표
표 4. 혁신역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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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지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전반적
으로 진단하고,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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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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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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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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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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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를 비교해 보면(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 참조), 우리나라․일본․유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서지사항 등 출원의 개요
를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된 출원의 관련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188) 미국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간단한 서지사항만 공개하며 품종특성의
개요도 출원인의 신청이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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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항제 기재방법 활용
특허제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으로 다항제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보호대상을 하
나의 출원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설정등록시 또는 연차료 납부시 다항제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을 삭제함으로써 등록료 또는 연차료를 절감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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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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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20세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인류가 종자를 보존, 개선, 이용해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
할은 미미했다. 그 대신 농부들과 토착지역공동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이 국
가의 중요한 산업기반이었던 국가들에서는 정부 등 공공부분이 종자의 보급과정에서 일
익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가 종자의 무료보급 프로
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식물 육종기술이 발전하고 종자관련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부
의 지원은 중단하고 그 대신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
다.3)
급증하고 있는 세계 인구에 대해 식량을 공급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육종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
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기법 등을 이용한 식물육종은 유전적 접근방법을 통
해 육종대상 식물의 특성을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량하는 것인데, 새로운 품종을 육
성하기 위해서는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반면, 일
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어 공개되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재생산되어 그
것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해 버림으로써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4) 따라서 식물 육종분야에 있어서 개인 육종가, 발명자에게 그 신품종의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노력, 재정적인 면 등에 있어서 그 대가로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5) 이 밖에도 종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부여함으로
써 정부 또는 공공부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통해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6)
3) A. Bryan Endres, "STATE AUTHORIZED SEED SAVING: POLITICAL PRESSURES AND CONSTITUTIONAL
RESTRAINTS", 9 Drake J. Agric. L. 323, p.327 이하 참조. 4) 최근진 외(2010),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2010. 9., 124~126
면. 5) 박재현,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4면. 6) “i)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며, ii) 국내 육종 및 종자산업에 선진외국의 기술 및 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되며, iii) 외국시장에 국내산 종자의 수출증대 및 품종보호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iv)
품종육성 및 종자의 품질 관리에 국가기관의 관여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진 외(2010), 앞의 논문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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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종자의 지재권의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서 전 세계적으로 UPOV 체계와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체계는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 ‘식물신
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이 체결되고 1968년 발효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었다. 동 협약
은 1972년 1차 개정, 1978년 2차 개정, 1991년 3차 개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
월 7일 UPOV에 50번째로 가입하였다. UPOV상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
원된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UPOV상 육종가
는 i) 생산 또는 증식, ii) 증식 목적의 조제, 처리, iii) 상품화, iv) 판매, v) 수출, vi) 수
입, vii) 위 i)호 ~ vi)호를 목적으로 한 비축을 할 권리를 가지며,8) 육종가의 허락을 받
지 않은 종묘를 이용해서 생산한 수확물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관하여 i)
호에서 vii)호에 이르는 행위를 함에는 그 수확물이 식물체의 전체이든 일부이든, 육종가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9) 이와 같은 권리는 i) 보호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도출된 유사
품종, ii) 보호품종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10) 예를 들면 자연적 및 인위적 돌연변이나 체세포 변
이의 선발, 원품종으로부터의 개체변이의 선발, 여교잡 및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 등
으로 획득된 품종은 기본적으로 도출된 유사품종에 해당하여, 보호품종의 육성자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11) 그러나 UPOV상 육종가의 권리는 i) 사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ii) 실험 목적의 행위,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고
7) UPOV, Article 5 Conditions of Protection
(1) [Criteria to be satisfied] The breeder's right shall be granted where the variety is (i) new, (ii) distinct,
(iii) uniform and (iv) stable.
8)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1) (a) Subject to Article 15 and Article 16, the following acts in respect of the propagating material of the
protected variety shall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the breeder:
(i) production or reproduction (multiplication),
(ii) conditioning for the purpose of propagation,
(iii) offering for sale,
(iv) selling or other marketing,
(v) exporting,
(vi) importing,
(vii) stocking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i) to (vi), above.
9) UPOV, Article 14(2), 14(3).
10) UPOV, Article 14(5).
11) UPOV, Article 1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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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아울러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육성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
장하면서 어떤 품종에 관해서 농민이 보호품종 또는 제14조(5)항(a)의1)호 또는 2)호에 해
당하는 품종을 자신의 토지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의 토지에서 증식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육성자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13) 이 밖에 체약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육성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육성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4) 그리고, 보호품종이 육성자 자신 또는 육성자의 승인을 받
은 자에 의해서 관련 체약국에서 이미 판매되었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통되었던 적
이 있으면, 당해품종의 재료15) 및 당해품종 재료로부터 재생산된 재료에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는, 당해품종의 재증식 등의 경우16)가 아니고는 육성자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17)
한편, 1994년 WTO/TRIPs 협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8)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
본은 특허법과 식물품종법의 이중적 보호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19) 유럽특허협약
(EPC)은 식물의 신품종 그 자체에 대하여는 특허법으로서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20)
TRIPs는 물건에 관한 발명일 경우 권리자에게 제3자가 해당 물건을 생산, 사용, 판매를
12) UPOV, Article 15(1).
13) UPOV, Article 15(2).
14) UPOV, Article 17.
15) “재료”란 1) 어떤 종류이든 번식용 재료, 2) 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수확물 및, 3)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의미한다. UPOV, Article 16(2).
16) (ⅰ) 당해품종의 재증식, (ⅱ) 당해품종이 속하는 속 또는 종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품종의 무단증식이 허용되
는 국가로 증식에 사용가능한 재료를 수출하는 행위, 단 수출된 재료가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UPOV, Article 16(1).
17) UPOV, Article 16(1)
18) TRIPs협약은 제5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특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식물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제27조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외국계 종자기업으로는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사카타, 다끼이 등이 아시아 시장 선점
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진출했는데, 최근 아시아 시장의 거점을 중국과 인도
등지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지 전략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몬산토코리아는
2012년 자신의 영업권 중 일부를 동부팜한농(주)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