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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25 20-03-05 23: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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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입법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입법자의 의도는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폐기하고 오직 손해만을 전보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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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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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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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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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
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
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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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상표법상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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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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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에 따른 손해의 추정은 침해자가 거둔 수익만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간의 형평
187 우리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특허법상 실시는 예컨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의 태양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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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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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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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