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 손때 묻은 100만원 놓고 사라진 농민 | 군포철쭉축제


생활경제-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 손때 묻은 100만원 놓고 사라진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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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95   20-03-0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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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물질의 사용(“use of the compound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i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지물질 X를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a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characterized in the use of the said compound X”) - 하지만 EPC 2000 개정으로 제54조(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제2의 약 용도에 대해서도 치료 용도를 한정하여 물질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Compound X for use in treating disease Y”과 같은 형태를 말 하며, 여기서 Y 질환이 제2의약 용도에 해당 EPC 2000 제54조 [신규성] (5) 또한 위 제(2)절 및 제(3)절은 Art.53(c)상의 방법을 위해 특정의 용도로 사 용되는 (4)절의 물질이나 조성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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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들을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ㆍ가공하기 위해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하나의 문서작성 관련 프로그램만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시 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과정상 이 러한 여러 개의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육과 정들을 각각 별도로 수강해야 하고, 이들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ㆍ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학습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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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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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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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선행하는 보호품종을 후출원의 특허발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 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특 허발명을 후출원의 보호품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 허법 제13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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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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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7) 본인은 현업적용도가 높음. 다만, 설문지에 기재된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겠다” 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에 대한 상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자들은 이러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박찬희) 신규심사관 과정은 운영지원과에서 요청하면 개설하는 것이라서, 한번에 확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육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상하반기에 한번씩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표/디자인의 경우 교육생 수요가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으로 수강한 것을 지수 경감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정책 부서 분들 은 심사지수 연계 수업을 미리 듣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음. 나중에 심사관 되어서 심사 지수 줄이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함 (참여자12) 인사이동으로 연수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과로 이동하여 현업 반영 힘듦 학습내용의 현업적용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음 Q6.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을 학습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과정이 어떻게 고쳐지면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높은 교육만족도,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참여자1) 교육운영시 필수, 선택, 교양 등의 차이를 두어 진행하자는 의견 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응답자 본인 강사 경험 있음) 강의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연수원이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 에 대한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 자세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개론적인 내용만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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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쟁점과 사례) 과정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시례 강의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상표법(쟁점과 사례) 과정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상표법 전반의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토의 상표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과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 디자인보호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과정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 203 - 과정 내용 시간 특허법(이론) 上 과정 등록 및 입교 1 특허법 32 - 특허제도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 심사제도 시책교육 1 설문 및 수료 1 각 과목 내에서도 강사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과목내에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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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32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22개 과정 교육대상 - 33 - 1,380 15,650 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리사) 2017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수료자 36일 1 218 218 7,848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호사) 2018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희망자 36일 1 52 52 1,872 변리사 현장연수 대체교육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자 26일 1 30 30 780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2 30 60 300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특허명세서 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3 30 90 270 특허정보 검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기초)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중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특허 출원․등록 실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 계약 관리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일 1 30 30 30 IP-R&D 전략 전문가 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산하기관 ․ 선행기술 조사기관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신규자 2일 1 30 30 60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양성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양성) 특허․실용신안 분야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일반인 15일 3 50 150 2,250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3일 2 50 100 300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상표․디자인 분야 선행기술조사원 1~2일 2 50 100 150 기 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고경력 과학기술인 2일 1 30 30 60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천 약대생 2일 (협의) 2 (협의) 30 (협의) 60 120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 재산 실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특허맵 작성, 출원 및 등록 실무,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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