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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93 20-03-06 15:31
본문
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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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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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인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3개의 칼날과 하나의 중심부 구슬을 장착한 드
릴공구에 대한 제안은 원고의 업무집행담당자 및 기계제작기술자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증인진술은 여타의 사정에
비추어 심증을 형성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
도록 일정한 각도기와 같은 드릴결합구조를 원고의 기계제작기술자가 개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로써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들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로 보호받는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7
요소의 결합(Merkmalskombination)이 누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
의 청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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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와 피고 A 간에 체결된 기술이전 약정에 따라 서로 공유
하기로 한 민/군 공유기술에 관한 것이고, 원고측 연구원들이 피고 A와 공동으로 개
발한 것인데도, 피고 A는 원고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다가 무단이탈한 후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공동출원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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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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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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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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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33조 제3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에 관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
어 있고, 또한 동법 38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에 관한 경우에는 각 공
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함께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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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발명(착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은 경
우는 그 구체화가 새로운 발명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조수가 사수의 아이디어
에 새로운 아이디어(발명)을 보태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 용이하지 않은 구체화는
새로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착상을 한 자만 발
명자이고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착상을 하였다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하여 발명자가 아니라) 착상자이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