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유제품> ※[인터뷰①] 돌아온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삼단 양희준·이휘종·이준영
오늘의소식895 20-03-06 10:16
본문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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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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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교과목은 세부강좌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필수ㆍ선택강좌로
나누고 선택강좌에 대하여는 이론 중심의 기본과정과 사례연구나 동향분석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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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방식 심사 전문관, 등록관 및 등록
전문관으로서 필요한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방식 심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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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교육센터의 이미지 개선
2005년 12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발명 교
육을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 및 교
사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발명교육센터는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중심축으로서 발명지도 교서 전문
성 강화, 우수 학생교육,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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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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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변리사법
제3조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약 8주 기간의 합숙 과정으로서 동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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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총 계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재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시간 281 14 30 30 129 78
수료기준 250 10 50 120 70
[표 5-3-18] 2018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산업재산권 법무 종사자에 대한 공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
재산권 출원이나 소송에 관여하는 변리사들에게 소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이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특허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출원 단계에서부
터 관여해 형식ㆍ실질 심사절차상 불요불급한 오류를 미리 시정하거나 명세
서와 청구항 작성 등에 참여할 경우 심사관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 제고, 심
사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