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5
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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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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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는데,264) 3
명의 연구원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completely ignorant) 경우에는 그 결론
이 타당할 수 있어도265)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전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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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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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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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톱커버부의 내면부에 위치결정용 돌기가 마련되어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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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신규 투자
6,177
(768)
6,306
(630)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미회수 투자
잔액
30,448
(3,090)
27,627
(2,881)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3,750
(2,083)
25,003
(1,976)
25,208
(1,8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규 투자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13,845
(755)
16,393
(901)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미회수 투자
잔액
28,258
(1,837)
32,884
(1,931)
36,248
(2,042)
40,943
(2,328)
46,255
(2,573)
55,552
(2,916)
65,058
(3,202)
77,138
(3,6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표 4> 연도별 회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금액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비중 17.8 15.7 18 27.2 27.4 24.9
M&A
금액 72 22 163 150 329 324
비중 1 0.3 2.1 1.5 3.1 3.5
프로젝트 금액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비중 22.4 23.6 21 15.7 18.6 14.6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비중 38.9 34.6 39.4 36.5 36.2 41.7
채권
금액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비중 17.1 15 16.7 15.8 10.1 11.1
기타 금액 188 736 217 342 476 389
비중 2.8 10.8 2.8 3.3 4.6 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4 -
<표 5>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성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개)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억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 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자료 : 특허청
<표 6>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
연도 주목적 투자 대상 특허가치평가
’06 ~ ’08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
’09 ~ ’10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특허관리회사 -
’11 ~ ’12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13 ~ ’14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 취득
-
’15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프로젝트 -
’16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보유 중소기업 및 IP프로젝트 강화
’17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강화
’18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는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프로젝트 투자
시, IP 가치평가는 선택사항)
강화
자료 : 특허청
따라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인 VC투자에 반해 IP에 근거한 VC투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적인 VC의 IP투자는 IP펀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IP펀드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의해 IP펀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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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