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펌텍코리아. 글로벌 화장품 용기회사 HCP와 제휴
오늘의소식889 20-03-07 01:12
본문
특허공보에는 원고와 P20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종
업원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P14 및 P5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하였
다. 연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14는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였다고 인
정되었고, P5는 대상 발명의 특징 부분의 일부를 착상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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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8
법원은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 특허법 제7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존부가 그 자체로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② 권리귀속 분쟁에서 특허발명의 유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
는지 여부, ③ 권리귀속 분쟁에서 청구항의 관련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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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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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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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의 Tigran Guledjian 방법: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미국의 한 논문이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계산하는 초보적인 (그리고 유치한) 방법
의 한 예를 보여준다.612) 그 논문은 Ethicon 사례를 예시하며, 전체 55개 청구항 중 주
발명자(Dr. Yoon)는 전체 청구항에서 공헌을 한 반면 부발명자(Mr. Choi)는 2개 청구
항에서만 공헌을 하였으므로 부발명자의 지분율을 3.6%(2/55)로 책정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 그 방법이 계산이 쉽다는 작은 장점을 가지지만 공헌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613)
61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611)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612)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9 (1999).
613) 그 방법은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진다. 주발명자는 55개 청구항 전체에서 공헌을 하였으므로 그의 지분율은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3
4.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그에 관해 살짝 언급만 하고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614) 정차
호 교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
으므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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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
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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