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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86 20-03-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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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
램들은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 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과정, 그리고 ③ 개발도상국 맞춤형 과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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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32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22개 과정 교육대상 - 33 - 1,380 15,650
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리사)
2017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수료자
36일 1 218 218 7,848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호사)
2018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희망자
36일 1 52 52 1,872
변리사 현장연수 대체교육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자 26일 1 30 30 780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2 30 60 300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특허명세서 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3 30 90 270
특허정보 검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기초)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중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특허 출원․등록 실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 계약 관리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일 1 30 30 30
IP-R&D 전략 전문가 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산하기관
․
선행기술
조사기관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신규자 2일 1 30 30 60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양성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양성)
특허․실용신안 분야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일반인
15일 3 50 150 2,250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3일 2 50 100 300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상표․디자인 분야 선행기술조사원 1~2일 2 50 100 150
기 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고경력 과학기술인 2일 1 30 30 60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천 약대생
2일
(협의)
2
(협의)
30
(협의)
60 120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
재산 실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특허맵 작성, 출원 및 등록 실무,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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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전세계
에서 교육생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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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성과
1.IP창출성과
구분 세부 지표
양적 성과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질적 성과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기업 활동 성과 특허출원 기업 비중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가.양적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디자인,상표)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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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룹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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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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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지식재산 자산관리
국제자격증 고급 과정
(IP 파노라마및DL-450)
(AICC)
1단계 : 2가지 온라인 과정 (DL-IP 파노라마, DL-450)
2단계 : 지식재산 에세이 테스트
3단계 : 일대일 대면 교육 프로그램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지식재산 일반지식
인증 과정
(DL-101 및IP Ignite)
(IPCC)
1단계 : 1가지 온라인 코스 (DL-101 또는 IP Ignite)
2단계 : 지식재산 에세이 테스트
3단계 : 일대일 대면 교육 프로그램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현황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론ㆍ실무 교육 외에 별도로 지
식재산 업무 역량과 관련한 자격증 및 인증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러닝 과정
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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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1) 연수 참가 신청이 상위 결재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 참여 어려움 (상위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맘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기본 시간 수업을 들을 때도 결재를 받아야 해서 행정적인 장애요인이 있
다고 여겨짐. 본인이 꼭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도는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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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