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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속보]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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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4   20-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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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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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특허발명의 내용은 본건 시작품 의 형상 구조에서 보이는 기술사상에 의거한 것이고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과 ‘본건 특허발명’은 후기의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이 일치하고, 작용효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일부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이 판 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후기와 같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중 ⓐ 청구항 3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 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이라고 하는 구성, ⓑ 청구항 4의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혹은 양쪽이 캡부, 밴브부 및 어깨끈이 연속하여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구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2 출원서상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 피고발명 C Z2, Z3 Z1, Y 특허발명 B A X <표 30> 피고발명과 특허발명의 관계(知財高裁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 청구항 6의 ‘좌우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 밴브부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 기 위한 포켓부를 설치하고 있는’ 구성을 각각 결하고 있어서 양 발명은 동일성을 결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에 대하여는, 본 건 시작품은 한쪽(정상 유방측) 밴드부는 다른쪽(절제된 유방측) 캡부의 하방위치에서 분리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나타나 있고,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한 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 및 ⓒ에 대하여는, 브래지어를 일체형성하는 것 및 브래지어의 캡부에 밴드용 포켓을 설치하는 것은 주 지기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지적하는 상기 ⓑ 및 ⓒ의 상위점은 단순한 관용수 단의 전환 또는 부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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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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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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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 104 -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105 -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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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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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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