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 크래프톤·펍지, 코로나19 예방 위해 6일까지 재택근무 연장
오늘의소식853 20-03-08 13:16
본문
<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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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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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적용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공통된다. 다만, ‘기술자료’의 정의에 있어 하도급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상생협력
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과 달리 상
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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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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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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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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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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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
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
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
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
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
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
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
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
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3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
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0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의 내용
을 위치 이동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모인 시 거절‧무효의 범위)가 넓게 된다.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요건(진보성) 판단의 기준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인 판단 시에도 활용함으로써 기술
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
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기여’ 기준의 단점 즉, ‘실질적 기여’의 의미가 불
명확하다는1045) 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모인의 성립 범
위와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모인대
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모인자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모인자인 정
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동발명 성립 요건에 대한 수정 없
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즉, 공동발명은 모인 외에도 다양한 장면에서 성립
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그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 공동’
요건을 명문으로 삭제함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
리하게 공동발명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공동발명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33조에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104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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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취한 기술(모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등 변경 개량하여 모인
1) ‘서울경제’에서는 2018. 6.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된다”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바 있다. 18. 6. 11.부터 연재
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10건이다: ①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1> ‘혁신성
장‘ 가로막는 기술침해 중기 41.9% 대기업 의존…하도급법 현장선 유명무실 기술공유해 단가 인하·특허 무임
승차 등 방법도 다양 기술거래정상화 안되면 벤처·스타트업 성장기회 박탈)<18. 6. 11.>; ② 美, 피해자 실손
해액의 3배까지 벌금(기술 보호 강화하는 선진국 日, 법 개정 통해 처벌수위 강화 中, 업종기술 구분 해외유출
통제)<18. 6. 11.>; ③ 기술·아이디어 제값주고 사야 '선순환 생태계' 앞당긴다(<2>M&A, ‘비용‘ 아닌 ‘투자‘
페북, 인스타그램 10억弗에 샀듯 M&A 활용으로 인력·기술 확보 창업·신사업 개척 수월한 환경서 투자→성장
→회수→재투자이뤄져 "인수를 비용으로 여기는 韓기업들 미래가치투자관점서 접근해야")<18. 6. 17.>; ④ 국
내엔 M&A할 만한 기업 없다?(美·中, 토종벤처에 잇단 러브콜 인코어드 수천만弗자금 유치 씨텍은히타치 계
열사에 매각 "규제 완화·VC 등 소통場필요")<18. 6. 17.>; ⑤ 대기업 진입장벽 낮추되, 디자인 모방 등 관행
뜯어고쳐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벤처인수 따른 불이익 많고 지주사지분규제 등도 걸림돌
대기업들 선뜻 M&A 못나서 창업투자사소유 등 허용하고 기술탈취방지책 마련도 필요)<18. 6. 21.>; ⑥ CVC
모델' 확산 통해 벤처투자 붐 이끌어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美·유럽 등 글로벌 벤처강국
인수합병 주축 ‘CVC 문화‘ 정착 韓도과감한 출자규제 면제 필요)<18. 6. 21.>; ⑦ 中企특허심판 패소율 80%…
"특허 등록해 적극 방어해야"<18. 6. 24.>; ⑧ “기술자료 달라" 갑질은 옛말, 특허 무상으로 풀어 기술 상생
(<4>‘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앞장 서는 대기업)<18. 6. 24.>; ⑨ 기술자료'임치제'로 탈취 막고, 징벌적 손배
제로 처벌 강화(< 5·끝 >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종학 장관 ‘1호정책‘ 임치제도 중심 지재권 활성화 특
허청 조사 강화하고 손배액도 3배서 10배로 증액)<18. 6. 28.>; ⑩ 대기업-중기 납품 계약 때 기술탈취 금지조
항 넣어야"(<5>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18. 6. 28.>. 한편, 18년 2월 관련부처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제2
장에 관련 부분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
자(冒認者)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44조(공동
출원) 위반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모인대상발명(A)을
변경 개량한 모인개량발명 A′가 모인(冒認) 법리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
면 원칙적으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피모인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허법 제3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 동일
성의 범위를 벗어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공동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모인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특허법 제
4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공동연구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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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