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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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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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안 제1안 제1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하
였다.
마지막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이다.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
면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인민법원은 특
허권의 유형, 침해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로 배상금액을
부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300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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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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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이와 그 지지 조직 및 입안의 생리ㆍ병리ㆍ치료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
(출처 : (사)대한 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8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의료기기와 치
과용 기기를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일부 검색되었으나, 양국 모두 대체적으로 일반 의료기기 판
매업체에서 치과용 기기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검색
되었음.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치과용 기기를 다루는 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으로 일반 진료과목의 의사와 구분되는 영역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
(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의 분류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치
과용 기기(667)를 의료용 검체검사기기(663), 처치용・시설용 기기(664), 생체기능보조・대행기기(665),
치료용・수술용 기기(666), 동물전용 기계 기구・장치(668), 기타 의료용 기기(669)와 같이 의료용 기기
(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에서는 의료기기를 진단용 의료기기(화상 진단 시스템 등), 치료용
의료기기(처치용 기기, 생체기능 보조·대행 기기, 치료 또는 수술용 기기 등), 기타 의료기기 (치과용 기
기, 치과 재료, 안과 용품 및 관련 제품, 위생재료, 위생용품 및 관련 제품,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
여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는 한국의 거래실정 상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한국에서는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를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상이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9 -
○ 상품의 속성
- 의료기기,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
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
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
器・松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
ものを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표 6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의료기기
한국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
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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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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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
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167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
164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OLG Köln GRUR 1983, 752 등.
165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25는 실무 사건의 약 95%
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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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
자전거 타이어에서 림과 보스 또는 스포크 휠에서 림과 보스를 연결하는 가늘고 둥근 봉의 강선(鋼
線)을 말한다.
☞ aid
(특정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
☞ mobility
이동성, 기동성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보조용 휠 워커나 보행보조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은 제외)(86583)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
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 보고
G110101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카트나 인력거의 형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12A71를 추가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분류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0D02,12A71
(이동보조용 휠 워커)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보행보조기, 목발(10류 10D02)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류 12A71)
<표 19> 관련상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의 거래실정을 보면 의료기
기의 목적으로서 전용되고 있고, 이동이나 수송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33(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
용 브러시 등), 21F01(귀이개, 빗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하고 털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의 빗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애완
동물 외에도 사람의 머리의 해충을 구제하는 목적의 상품으로도 거래되고 있음.
☞ lice
louse(이)의 복수형
☞ comb
빗, 빗질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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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빗,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89989)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
(899)으로 분류함으로써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빗(812419)을 화장 용구, 두발용품, 가발 및 이와 유
사한 것(812)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101)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애완동물 용품(19B33)과 빗(21F01)이 복합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한국에서는 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의과용 기
구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는 주로 동물 용품으로 사용되지만 인체의 모
발용으로도 거래되는 실정의 차이가 있어서 빗(21F01)에 해당하는 유사군이 추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9B33, 21F01
(이 제거용 빗)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용
브러시 등(21류 19B33)
‣귀이개(10류 21F01)
‣빗(21류 21F01)
<표 21> 관련상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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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은 한국의 거래 실정상 털이 있는 반려동물의 위생이
나 미용을 관리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됨. 동물의 질병을 간접적으로 예방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병
증을 직접적으로 치료, 관리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의료목적의 상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10류에는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다만, 향후 제10류에도 의료목적을 제외한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을 신설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보행보조기, 목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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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정형외과용 기기와 보조용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해당되는 상품을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
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 정형외과용 또
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
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정형외과 용품의
범위를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의료기계기구(10D01, 10D02)로 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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