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간20주년]다가올20년더번창할것…각단체장들도축하
오늘의소식855 20-04-06 04:10
본문
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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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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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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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기여한 부분이 신규성 및 진보성 충족에 기여하
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판례에서는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의 완
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설명하는데, 그 특징적 부분이 진보성 충족에 기여하게 하
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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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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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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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발행일 2018년 12월 24일
발행처 충남대학교 직업진로교육정책연구실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전화 : (042) 821-8845
팩스 : (042) 821-8732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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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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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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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평성 7년 10월 17일, 갑 7 도면을 피고에게 팩스송신하였다. 한편, X는 갑 16
도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부정경쟁행위(차목)의 경우 아이디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
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
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경쟁행위(차
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