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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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 ※임성재, 혼다 클래식 우승…50번째 만에 생애 첫 PGA 투어 정상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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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이·목재·플라스틱 등 고체 형태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고 형소각로와 음식물 쓰레기·슬러지 등 수분함유율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수계(水系)소각로, 폐 유·폐용제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기폐액을 처리하는 폐액소각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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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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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나. 상표법 위에서 살펴본 독일 특허법의 이익 반환 관련 조항은 동일한 형태로 독일 상표법에도 존 재한다. 즉 독일 상표법 제14조 제6항163 제2문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때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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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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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방법인 이익 반환은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 결116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이후 제국법원 판결들은, 이익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116 ROHGE 22, 328. 50 발생시키는 결과는 침해자가 허락 없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 해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신적 소유권의 과실(Früchte)을 침해행위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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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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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20-03-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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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 잇단 연기










































      “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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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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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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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 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738) 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다음,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으므로73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 736)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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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6 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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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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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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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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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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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20-03-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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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TV- ※정치권 코로나19 피해 지원 결의안·법안 잇달아 발의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 질적평가 등급 -(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2 상표권 갱신등록율 -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 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주요지역의 IP품질에 대한 세부지표 값을 보면,특허권의 품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과 특허등록율 값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지역에서 특허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상표권 - 62 - 갱신등록율은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서 등록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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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지역자치단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구조 인력 o (지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IP 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o (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 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 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 o (산업구조) 지역 내 여러 산업 종사자 중 지식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집적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지식집약 산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o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 91 - 6.지역의 인프라 중 지역자치 단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5)IP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조례 제정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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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실 무수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 교육 커리큘럼 등을 공유ㆍ전수함으로써 변 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장기적으로는 변리사들의 일자리 연계 및 업무 네트워크 형성, 교육과 정에의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동 과정을 운영하고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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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 - (6) 교육운영 운영 인력은 최근 트렌드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력, 강사와의 소 통할 정도의 전문성 확보, 강사 관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만족도 평가의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는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운영 강의를 직접 모니 터링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 대상의 교육 지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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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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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HP의 선정 이유 지역 IP역량진단지표 산정은 여러 전문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다기준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이 중 AHP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연산절차로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쌍대비교가 가능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시 적합하다.반면,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전문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다는 부분은 상대비교 시 CI,CR지표를 통해 일관성 검증으로 1차적으로 제거되며,틀리게 일관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배제시킨다(임성훈 외,2009).AH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쌍대비교의 기하급수적 증가 문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지표수나 계층수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AHP가 본 연구의 지역 IP역량진단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 34 -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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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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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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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종자기업으로는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사카타, 다끼이 등이 아시아 시장 선점 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진출했는데, 최근 아시아 시장의 거점을 중국과 인도 등지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지 전략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몬산토코리아는 2012년 자신의 영업권 중 일부를 동부팜한농(주)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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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애널 리스트 인정 강좌가 있다. 이 과정도 신규 자격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강좌 인데, 이 강좌는 기업 경영과 자본, 지식재산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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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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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과자> ※SK C&C, 태블로와 빅데이터 분석 시장 공략










































      “안정을 취하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습격한 무리들은 인세의 흉적 무리 같은데 우리는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다고요!” “그럼, 누추하지만 따라오세요!” 이제껏 침묵을 지키던 무선자 초항아가 라혼을 대신에서 대답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사청하의 신경을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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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님.” “설화야. 인사해라 내 양손자 유운검선 현석이다.” “예에?” 설화는 검선의 정체가 약 2백 여전 천하제일검이며 아직까지 위명이 높은 존재인 것도 놀랐는데 서방님의 양손자라는 사실에 입을 벌렸다. 서방님에게 양손자면 자신에게도 양손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방님은 서방님 자신은 자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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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졌소이다.” “후후후, 날 꺾으려면 억겁의 시간을 수련해도 모자를 거다. 현석(玄石)아!” “……!” 무(武)로 검(劍)으로 신선에 반열에 오른 아직까지 천하에 이름이 쟁쟁한 전설의 검호(劍豪) 검선은 바로 유운검선(流雲劍仙)이었다. 검선은 설마, 설마 했지만 상대가 할아버지의 전인(傳人)이 아니라 해노라 불리던 할아버지 그 자신임을 확인받자 크게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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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그럼 죽은 척하는 일은 백지화해야 하나?” 라혼은 신(伸)의 예상대로라면 대략 50년 후, 마계의 문이 열리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사도의 일로 해남군도는 아무런 저항 없이 조정의 21번째 방(方)이 되었다. 그리고 본래 라혼이 원했던 남방대륙 게브와의 교역도 간단하게 이루어 졌는데 게브는 태양신 ‘라(Ra)’가 지배하는 땅이었고 태양신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라혼의 함대가 올 것임을 미리 신탁(神託)하여 간단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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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 “말씀하십시오.” “제평 마시장의 마장 주인들과 거래선을 계속유지하고 군량을 더 확보해라. 그리고 무산곡 부공촌 철방의 규모도 키우기로 여인천궁과 얘기해 두었으니 솜씨 좋은 철장을 수배해라.”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병기의 수요가 커질 것이니 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도 좋겠지요. 하나 철방이 들어서기에 무산곡은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운송이야 주공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문제될 것 없지만 무산곡 근방엔 철광이 없고, 또 지세가 험해 철광석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철광은 국법으로 조정만이 가질수 있으니까. 토야, 자네가 철광석을 모아보게. 남경이나 중경에서는 힘들겠지만 흑막의 제평이라면 쉬울 거야! 부공촌 철방은 그저 솜씨 좋은 철장(鐵匠)을 확보하는 셈 치자고.” 토귀는 주공의 뜻이 일리 있다 여겼다. 현재 많은 대상(大商)들이 철기(鐵器)사업에 뛰어들려하고 있었다. 어차피 철광석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것을 제련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귀하니 사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이미 부공촌의 철방(鐵幇)이 있으니 규모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막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한 3년 일시키며 바로 철장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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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에게 들으니 주공께서 후세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오.” “…….” 흑산자는 라혼의 긍정에 그 연유에 대해서 물어야 할지 고민했다. 말 못할 고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더 이상 묻기가 뭐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그런 흑산자와 서늘한 정자에 자리 잡고 해가 지는 서편에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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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겨우 3백 마적을 잡는데 34명이 즉사하고 87명이 생명이 위독한 중상을 입었다. 거기다 104명의 경상자를 합하면 피해는 상당했다.
      20-03-09 | 오늘의소식
  • 2023
    • 중동- ※대전서 국군의무학교 근무 50대 코로나19 확진…대전 전체 확진자 16명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모든 회원국들의 변리사, 특허관리인들에게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평하고 동일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변리사 이외에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EQE)을 준 비하는 수험생에게도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유럽특허아카 데미는 민간 기관인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Institute of Professional Representatives)와 협력하여 회원국들에서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지식재산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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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들은 2005년 이후 특허권이 없는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RR콩을 가공하 여 제조한 식품을 유럽으로 수입하였다. 특허권자인 몬산토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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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10) 부서별, 파트별로 1년에 한번 정도 스스로 토론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교 육과정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심사사레는 취소된 사례, 심판은 항소법원에서 뒤바뀐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주면 실패사례를 위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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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 IPC 분류별 특허 현황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48)을 통해 신젠타의 PVP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4건이 검색된다. 이 중 28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도 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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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직원 스텝업 연수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에 관한 연수를 여러 차례 시리즈로 실시함으 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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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기술 사업화 교육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최근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특허제도, 해외 상표ㆍ디자인 제도는 신규ㆍ중견 심사관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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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7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최 재 식 부연구위원 참여 연 구 원 : 심 미 랑 부연구위원 〃 : 강 경 남 부연구위원 〃 : 김 송 이 연 구 원 〃 : 정 수 연 위촉연구원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II.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과 전망 ··································5 III.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정책과 특허 관련 쟁점 ·····17 1. 발명의 정의와 특허 대상 ······················ 22 2. 의료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28 3. 환자군 한정 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 43 4.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56 5. 생명윤리법과 발명 ····························· 64 IV. 설문 조사 ··································································70 1. 설문조사 실시 개요······························· 70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71 3. 설문조사 주요 결과의 함의·······················94 V. 정책적 시사점 ···························································96 1. 청책추진의 방향성······························· 96 2. 의약 용도 발명 관련 효력제한규정의 마련····· 98 3. 심사기준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마련············ 112 - 1 - I.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 바이오헬스 기술의 성장성 ○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3조 6000억 달러)를 뛰어넘을 전망* * 글로벌 바이오시장 규모: (2015) 1조 6000억 달러 → (2030) 4조 4000억 달러로 성장 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한국 바이오의료산업의 발전은 미래사회 대응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님 -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목표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 바이오의료산업은 핵심특허 및 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지식집약형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역량을 감안할 때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 * BCI(Biopharmaceutical Competitiveness & Investment) 2017 에서 한국의 바이오 제약 경쟁력(BCI지수: 72)은 21개 신흥국 가운데 4위를 기록 (Pugatch Consilium, 2017) ○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투자 지향적 성장모델보다는 틈새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기술을 토대로 맞춤형 특허 전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바이오의료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량 차 이를 감안할 때 대규모 투자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술과 의료의 융합모델은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바이오 혁 신기술의 성과창출을 유도해야 함 - 2 - ○ 우리나라는 바이오의료 혁신기술로 활용가치가 높은 유전자 편집기술* 및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와 ICT 융합 바이오의료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인간배아 유전변이 교정 성공(2017), 유전자 가위 적용 시 면역반응 회피 방안 발굴(2018) ** 국내기업에서 전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6건 중 4건을 개발, 20여 개의 유전자 치료제 가 임상시험 중 □ 바이오헬스 기술의 관련 특허 정책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융합된 바이오헬스 산업은 민관의 R&D가 집중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그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제도로 보호하는 방안이 중요함 - 다만 윤리‧공익적 이유 또는 특허법 체계상 특허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기술을 특허 제도로 편입하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할 필요 * 인간에 대한 모든 수술 치료 진단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불인정 ○ 최근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8)에서는 글로벌 영상진단기업 캐논 메디칼은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딥러닝 기반의 CT 영상 재구성 엔진 ‘AiCE(Advanced Intelligence Clear IQ Engine)’를 전시 한 바 있음 - AiCE를 활용하여 의사가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AiCE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와 AiCE에 진단 알고리즘을 더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한 indication을 나타내도록 하는 경우 특허 허용 여부는 달라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 의료기기업체 IDx가 개발한 안과용 인공지능 의료기기(1분 안에 - 3 -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인 ‘IDX-Dr.’를 출시한 바 있음 - IDX-Dr.가 망막 사진을 판독, 환자에게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거나(망 막병증이 의심된다는 의미 내포) 1년 뒤 다시 촬영(망막병증이 없다는 의미 내포)하라고 하는 경우와 달리 - IDX-Dr.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여부를 판단(진단)하는 경우 특허 허용 여부가 달라야 하는지 ○ 원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침습적 추출에 의한 진단 등 4차 산업혁명 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회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으나 심사기준을 비롯한 특허제도는 변화 필요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 - 산업간 경계의 모호성 증대 및 해당 산업 고유 기술간 융합으로 인 하여, ① ‘발명의 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는 ‘발명의 대상’ 인지 여부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전면적 으로 부정할지 여부 ③ ‘의약품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④ ‘공서양속’에 반하는 기술인지 여부 ⑤ ‘생명윤리’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단순명료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른 바 그레이 존*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발생 *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일컫는 경 제 용어로, 전략무기인지 전술무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회색무기에 비유 해서 시작. 최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를 의미함 ⇒ 그레이존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일부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 추진 방향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 2. 연구의 목표 □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법·제도와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판례를 분석 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진행하여 대안을 제시 ○ 쟁점 관련 특허 심사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 해당 기술 전문가 및 특허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관련 기존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의 주요 쟁점, 예컨대 의약 용도 발명 관련 효력제한 규정 도입의 타당성 내지는 맞춤형 정밀의료*가 각광받으면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특허 심사기준상 의료행위 관련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거나 빅데이터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의 예측·진단·치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명의 정의와 특허 대상,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관련 논의와 함께 반공서양속 발명이나 생명윤리에 반하는 발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봄 ○ 이에 앞서, 각 쟁점과 연관된 주로 유전체 기술,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 이나 진단 관련 의료용 AI 기술, 줄기세포 기술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 기술의 산업 현황과 기술 동향을 간략히 정리함 - 5 - II. 바이오 헬스 산업 현황 및 기술 동향 1. 유전체 관련 기술 (1) 산업 현황 □ 시장 ○ 글로벌 유전체 시장은 2017년 147억 달러에서 연평균 10.6%로 성장 하여 2023년 269.6억달러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맞춤의료 수요 증가, 정부투자 및 보조금/펀드의 증가, 유전체학 연구 개발 증가, 시퀀싱 비용 감소에 따른 진단에서의 활용 증가에 따라 유 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예상1) [글로벌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Genomics Industry Outlook 2017-2023 ○ 한국의 유전체 분석 분야 시장규모는 2016년 약 2,865억원 정도로 추산 되며, 연평균 9.9%씩 성장하여 2021년에는 약 4,594억원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2) 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Genomics Industry Outlook, 2017-2023 (F&S 분석), 2018.8.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 6 - □ 정부 지원은 정부 R&D 총 투자('16년 19조 44억원)의 13.0% 차지 ○ 신약 분야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R&D 비중(’16) : 신약개발 26.8%, 임상·보건 24.1%, 바이오융·복합 19.8%, 의료 기기 14.6% 순 ※ 연평균 증가율(’12∼’16) : 뇌과학 13.2%, 의료기기 11.3%, 임상·보건 10.9%, 유 전체 8.8% 순 ○ 기초연구단계 및 대학 중심의 투자 비중이 높음 ※ 단계/주체별('16) : 기초 45.7%, 응용 12.4% , 개발 27.2%, / 대학 45.8%, 출연 (연) 26.7%, 기업 17.8%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전체 관련 핵심요소기술을 선정·지원하고 있음 [유전체 분석 및 정보분석의 핵심요소기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 민간 투자규모('16년)는 총 2조 9,938억원으로 정부 투자의 1.2배 수준 이며, 뇌과학 분야의 민간투자 비중이 높음 - 7 - (2) 기술 동향 및 전망 □ 기술 동향 ○ 유전체 분석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유전체 산업의 중점영역이 정보 생산 및 분석에서 정보해석 및 활용 분야로 전이 - 단순 유전체 데이터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임상 및 의료 정보를 연계한 다차원 데이터 생산과 가공 및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서비스 발굴 노력 ○ 생물 정보학, 빅데이터 등 타 기술 분야와의 융합 시도 - 유전체 정보 생산 다변화*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고도화로 오믹스· 임상정보 통합분석 활성화 *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 전사체 후성유전체 정보 생산 및 분석 등 - 줄기세포 기술과 유전자가위, 3D 바이오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고 활용이 확대 - 나노기술 융합을 통한 생체이식소자 내구성․성능 개선 및 줄기세포, 3D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 연구 증가 □ 전망 ○ 전장유전체 기반 기초·원천연구 및 유전체 생산‧분석‧활용 기술 등에 대한 고도화 연구 확산 - 전장유전체정보의 접근성 확대*로 유전체 제어기술 고도화, 신규바이오 마커 발굴·적용 등 유전체 정보 기반 기초‧원천 연구 확대 * 염기서열 해독 비용이 지속 감소하며 100달러 게놈 시대 도래 예상 ○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이용한 자가세포 또는 인간배아의 유전체 변이 교정 치료 연구 활발 - 8 - 2. 맞춤형 정밀의료 관련 기술 (1) 산업 현황 □ 시장 ○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2015년 기준 394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1,34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정밀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BioIndustry No.121(2017-11) ○ 국내 정밀의료 시장은 발전 초기단계로 ‘15년 2.3억달러에서 ’25년 8.1억달러 규모로 성장 예측3) □ 정부 지원 ○ 해외 주요국은 정밀의료 관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4) - 미국은 2015년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재정을 투자하고, 정밀의료 관련 규제 재검토 3) KISTI 마켓 리포트, 2017 4) 서울경제, [4차산업혁명 격전지된 바이오] 정밀의료만 136조…시장 급성장에 'ICT 공룡'들도 뛰어들어, 2017.1.11. - 9 - - 영국은 2012년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10만개 유전체 수집하고 암과 희귀병 정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중국은 정밀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15년간 10조원 투입 할 예정 - 일본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게놈 의료 현실화 프로 젝트를 위해 93억 엔을 투자 - 프랑스도 Genomic Medicine 2025를 발표하여 5년간 8,5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도 정밀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연구지원 규모를 확대 - 2014년 포스트게놈 신사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서 2022년 까지 개인별 맞춤의료에 1,577억 원을 투입 추진 - 과학기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주요 추진과제로 ‘의료 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여 정밀의학 관련 연구 및 산업 규제를 완화 -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 사업단’을 출범(2017.9.) (2) 기술 동향 및 전망 □ 동향 ○ 정밀의료 관련 핵심기술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빅데이터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표적항암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 - 10 - □ 전망 ○ 평균적 환자에게 맞춰진 방법에서 환자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맞춤형 정밀의료로 패러다임 전환 - 정밀의료 발전에 필수적인 동반진단 바이오 마커 및 표적치료제, 생명 정보 분석 등이 유망하게 개발 될 것으로 전망 ○ 맞춤형 정밀의료의 정착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 정비, 데이터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3. 의료용 AI,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기술 (1) 산업 현황 □ 시장 ○ 헬스케어 분야에 ICT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장 -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있음 ○ 의료용 AI의 시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의료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2014년 6.3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5) ○ 전 세계 의료정보 빅데이터 시장은 2013년 52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에는 6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6) □ 정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 개발(R&D) 예산 편성을 확대 5) Transforming Healthcare through AI systems, Frost and Sullivan(’16.10월) 6)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2017), 4면(산업통상자원부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 인용) - 11 - - AI 기반의 신약 및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산업에 2017년 대비 421억원 증액된 1,992억원을 2018년 R&D 투자에 편성 ○ 또한 산업부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오는 2021년까지 6개 병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2) 기술 동향 및 전망 □ 동향 ○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생명공학, 의학, 약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 - 영상정보를 통한 질병의 진단, 개인 생활습관이나 건강 정보 데이터 수집을 통한 환자 맞춤형 투약, 신규 약물을 개발하고 약물의 임상 효과를 예측하는데 AI가 활용됨 ○ 바이오 데이터는 유전체 정보, 개인건강정보, 전자의무기록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ICT와 헬스케어의 접목으로 데이터의 종류, 양, 생성 속도가 급증함 □ 전망 ○ 바이오 빅데이터와 의료용 AI의 결합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됨 - 임상 데이터와 환자 정보 등은 증거 기반 의학 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생체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치료의 제공이 가능함 - 불필요한 의료 비용 지출을 걸러내 국가 의료비 증가 속도를 감소시킴 ○ 신약개발에 있어서도 정제된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하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 - 12 - ○ 단, 바이오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정책이 정부부처 산발적으로 제시 되고 있으므로 융합적인 관점에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합동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 4. 줄기세포 관련 기술 (1) 산업 현황 □ 시장 ○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은 2017년 628억달러 규모를 형성, 연평균 25.6% 성장률로 2025년에는 3,94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기술 관련 임상시험의 증가와 줄기세포 기반 신약개발이 활성화 되는 추세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전망(2016-2025년)]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전망 2017-2025, BioIndustry No.116(2017-6) - 13 - □ 정부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 하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의료 실현을 위한 응용 기술 개발을 확대함 ○ 한국에서 ’16년 줄기세포에 관련된 전체 정부연구비(과제 단위)는 90,348백만 원으로 생명보건의료 전체 분야(1,259,423백만 원)의 7.2%를 차지함 - 과기정통부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중 ‘생명・ 보건의료’ 분야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고 투자방향으로는 줄기 세포 기초 원천 R&D 및 줄기세포를 활용한 실용화 연계 R&D 중심 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음 (2) 기술 동향 및 전망 □ 동향 ○ 신약개발 시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 또는 조직으로 분화 시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안전성이나 약효를 확인하는 등 질병모델이나 약물 스크리닝에 활용 - 환자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한 후보물질 효능조사, 암 줄기 세포 연구를 통한 항암제 개발 등 신약개발 활용도 증대 ○ 생체조직공학, 바이오장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을 통하여 활용 범위가 확대 - 3D 바이오프린팅과 3차원 세포 배양/분화, 오가노이드, 유전자가위 등 줄기세포를 신약개발 및 인공장기 개발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4 - □ 전망 ○ 줄기세포 이용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 및 이슈가 존재 -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리, 분화 유도, 분화된 세포의 분리, 세포 대량증식, 암 발생 억제, 거부 반응 억제, 이식된 세포의 장기적인 생존 등 기술장벽 존재 - 줄기세포 관련 단일한 정책추진은 감소가고 있으나 융합적 관점에서 신약, 의료기기 등 줄기세포 관련분야에 관한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확보 필요 ○ 인간 배아줄기세포 등 윤리적 문제와 법・제도 문제, 임상에서 부작용 이나 낮은 효능 등 논란도 함께 제기 - 줄기세포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 필요 5. 유전자치료 기술 (1) 산업 현황 □ 시장 ○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타 제약분야에 비해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게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유전자 치료제의 시판이 허가 되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16년 5.84억 달러에서 연평균 33.3%로 성장해 2023년 약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5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2016-2023, BioIndustry No.128(2018-7)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 현황 및 전망(2016-2023년)] ○ 한국 식약처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주를 유전자 치료제 신약으로 시판 허가함 - 이 외에도 바이로메드, 신라젠 등이 유전자치료제 임상3상을 진행 중 □ 정부 지원 ○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치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한 유전자 치료 대상 확대 등 연구범위 넓히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 - 유전자치료 등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 - 16 - (2) 기술 동향 및 전망 □ 동향 ○ 초기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과정에서 드러난 면역 거부반응과 암 유발 가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줄기세포 기술이나 나노 기술을 융합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음 -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지금까지의 유전자 치료제 와는 다른 형태의 유전자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됨 □ 전망 ○ 유전자 치료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유전자 치료제 생산 인프라 부족, 현행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해소가 필요 * 잘못된 유전자 전달로 유전자의 이상 발현, 환자의 중요 유전자 파괴 등 -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품질검사 등 유전자 치료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됨 -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희귀병)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약가 산정 및 보험 급여 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 17 - III.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정책과 특허 관련 쟁점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바이오 신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원천 및 공공의료 분야 R&D를 중점 지원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생명공학 분야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 (최상위 계획)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상위 계획) – 생명 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 ○ ’16년 5월 관계부처합동 ‘바이오 중기(’16~’18) 육성전략’을 통 해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ICT 융복합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및 바이오 규제관리 선진화 전략*을 수립 * 신기술·신제품의 신속심사 제도 마련, 첨단융합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통해 본격 바이오경제 시대 준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주요 R&D 정책] 구분 주요 계획 신약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바이오 의약품 R&D 지원 진단 ‘14년부터 유전체 맞춤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추진, 유전체 정보이용기술개발, 대규모 인구집단 유전체 코호트 구축을 추진 첨단 재생의료 국내기업의 줄기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15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착수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 발표, ‘15년 의료기기 R&D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ICT 융합 진단 과제 등에 투자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계획 추진 (’20년까지 의료기기 펀드를 500억원으로 확대)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오 헬스 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산업기술전략 브리프 2017-6호 (2017)) - 18 - ○ ’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중점과학기술 선정 [생명·보건의료 분야 중점과학기술 목록] 중분류 중점과학기술 (21개) 유전체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줄기세포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줄기세포 활용 기술 신약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지능형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임상·보건 바이오마커 기술, 가임력 증진기술,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의료기기 의료영상융합기술, 재활 치료 및 생활지원 기기 기술, 생체적합 재료 개발기술, 초정밀 의료용 로봇 기술 바이오 융복합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뇌과학 뇌신경계 질환 원인 규명 및 치료·예방기술, 뇌신호 관측 및 조절 기술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8)) ○ 4대 전략, 19개 세부전략 및 70개 과제 중 바이오 ‘과제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의 추진과제로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② 의료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 ③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 [바이오미래전략(의약품)의 중점과제] 목표 중점과제 기술개발 -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원천/융합기술 개발지원 - 유전자분석-진단-치료 연계사업 확대 - 민간기업 중심 선도사업(flagship project) 추진 글로벌임상 -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 글로벌 수준의 위탁연구기업(CRO) 육성 - 중개연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생산/시장 - 현장지향형 생산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8)) ⇒ 이하 바이오헬스 기술의 특허에 대한 주요 쟁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분류, 해당 쟁점의 기술 및 제도의 개요와 함께 판례·정책동향·심사 기준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19 - 1. 발명의 정의와 특허 대상 – 특허법 제2조 제1호 ※ 미국은 바이오헬스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 (natural phenomenon)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a)”에 불과한 경우 특허대상(美특허법§101)에서 배제, 이와 동일 법리는 아니나 우리 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2)에 따른 특허성립성과 대비 가능함. ⇒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의 특허법적 쟁점은 관련 법조문 및 특허 요건상 분류에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특허적격의 문제와 연관됨 (1) 기술의 개요 □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의미 ○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은 아직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대법원 2007.9.21.선고 2007도2461 판결) ○ 진단(diagnosis)이란,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건강상태 또는 환자의 질병 징후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알려주는 것을 의미함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목적] (그림 출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20 - - 진단검사 결과는 치료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는 그 개념상 서로 분리될 수 있음 * 치료란 의사 등이 질병을 낫게 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말함 - 진단검사에는 혈액(소변, 뇌척수액, 체액) 등의 검사,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각종 미생물의 분리 및 식별, 유전검사 등이 포함 □ 생명공학분야 심사실상 의료행위의 의미 ○ (치료방법) 질병의 증상을 치료, 완화,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비수술적 의료행위로서 직접적인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 방법도 포함됨 * 예를 들어, 투약·주사 또는 침술방법, 치아 임플란트 부착방법, 지압방법, 혈액 투석방법, 유전자 치료방법, 주사를 위한 신체부위 소독방법, 치료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한 보조적 처치방법(재활훈련 방법 등), 면역자극에 의한 감기 예방방법, 욕창 방지 방법 등 ○ (진단방법) 질병의 발견, 건강상태의 점검 등의 의료목적으로 신체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측하는 등으로써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질병의 유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임상적 판단을 하는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내부 혹은 외부의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 * 예를들어, X선으로폐의 상태를진단하는방법, 육안검사를통해피부의짓무른 정도를확인하는방법, 진맥에 의한 질병 및 건강 진단방법, 내시경 판독을 통해 위의 손상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방법, 알로겐을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환자의 시료로부터 항원-항체 반응을통해암마커A를검출하고이를 통해대장암의유무를판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대장암진단방법, X레이촬영한사진을판독하는방법등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원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침습적 추출에 의한 진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혁신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회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으나 - 21 - 특허제도는 10년 전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 요구 증가 - 산업간 경계와 행위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 정되는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 대두 □ 우리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성(patentability)를 부정함에 반하여, 미국은 의료행위 자체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특허의 대상(subject matter)이 됨 ○ 우리나라 특허심사기준(2018)은 의료행위 관련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해석컨대“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으로 보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특허요건의 하나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인간을 수술 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실제 의료 관련 특허는 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물건의 발명과 그 작동방법 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우회되고 있으며,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지 아니함 ○ 미국은 의료행위 관련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되(35 U,S.C §101), 특허 권의 배타적 효력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음(35 U,S.C §287(c)) -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방법(processes), 기계(machines), 제품(manufactures) 또는 합성물(compositions of matter)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위 범주에 해당되더라도 발명이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 (natural phenomenon)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a)”에 불과한 - 22 - 경우 특허대상에서 배제됨 - 즉, 진단 및 치료 방법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내지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하는 경우 특허대상에서 배제됨 □ 의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발명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찾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인정 할 것이 아니라, 의료방법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 증대 (3) 국내외 법률 및 심사기준 □ 발명의 정의와 특허 대상 ○ (우리나라)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을 말함(특허법 제2조 제1호) - 특허심사기준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부분에서 발명의 성립 요건과 구분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 - 심사기준에 적시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4.1.1. 자연법칙 자체 4.1.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것 4.1.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4.1.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4.1.5. 기능 4.1.6. 단순한 정보의 제시 4.1.7. 미적 창조물 4.1.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4.1.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4.1.10. 미완성 발명 - 23 - ○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0조(a)는 발명은 발명 또는 발견(invention means invention or discovery)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규정 -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방법(processes), 기계(machines), 제품 (manufactures) 또는 합성물(compositions of matter)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제101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례에서 확립된 “자연법칙의 예 외(law of nature exception)” 기준을 들어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on)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a)에 불과한 경우 특허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정함 ○ (일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특허법 제2조) -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특허요건에서 발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유형으로 (i) 자연법칙 자체, (ii) 단순한 발견으로서 창작이 아닌 것, (iii)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iv)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v) 기술적 사상이 아닌 것, (vi)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나 타나고 있지만, 그 수단에 의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등으로 열거, 한국의 발명 개념과 동일함 - 일본에서는 현재 “상관성에 근거하는 의료진단”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여 그 대부분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고, 학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ケヴィン・エマ 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2016 Vol.25 참조 - 상관성에 근거하는 의료 진단이란 환자의 관측 가능한 속성(예를 들면, 유전자의 변이)과 환자에 관한 의학적으로 유용한 사실(예, 약제를 대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 사이의 미지의 상관성의 발견에 따라 가능해지는 진단 기술을 의미 - 24 -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존재여부 판단 기준 ⅰ) 「판단한다」 또는 「진단한다」라고 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검진한다」, 「분석한다」 또는 「결정한다」라고 한 용어를 사용한 청구항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항 기술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구분 ⅱ)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특허 적격성이 없는 인간을 진단하는 「기술(art)」로 보고,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수집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특허 적격성이 있는 「과학(science)」으로 구별 ⅲ)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검사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반면, 환자의 신체의 생리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구분 ⅳ) 의사에 의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진단방법이고, 임상연구소의 기사 등에 따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구분 ② 발명의 대상 (자연법칙 및 정신적 활동 제외) 해당여부 기준 ⅰ) 상관성에 근거하는 의료 진단은 자연법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연법칙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아님 ⅱ) 발명의 대상의 ‘정신적 활동’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반복성이 없는 방법에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복성이 있는 경우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신적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인정여부에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② 발명의 대상의 경계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제시된 바 있음 - 25 - ⅲ) 청구항에 일부 정신적 활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보아 기술적인 공정이 존재 하는 경우 발명이 대상이 됨 <출처: ケヴィン・エマ 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2016 Vol.25> ○ (유럽) 유럽특허조약(EPC) 제52조는 모든 기술 분야의 어떠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후에, 특허대상이 부정되는 유형을 규정함 - (i) 발견, 학문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ii) 미학적 창조물, (ⅲ) 정신적 활동, 게임, 영업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ⅳ)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 그램, 정보의 제생(EPC §52②(a)~(d)) - 또한, EPC는 윤리적 인도적 관점에서 불특허사유를 규정하고, 그 중에는 의료방법이 포함됨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미국 바이오마커,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 바이오의약분야 특허대상적격 판단(USPTO Life science Example, 2016.5.6.) 기준 - 청구항이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롭게 확인(identify)된 단백질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대상 적격성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 - 그 검출 단계가 매우 일반적인 경우 새롭게 동정된 단백질 마커를 검출 하는 방법에 의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특허대상 적격성 불인정 - 또한 그 검출 단계가 매우 일반적인 경우에도 신규하거나 최소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일상적이거나 전통적이지 않은” 물질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동정된 단백질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에 의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특허대상 적격성 인정 - 26 - - 그 검출 단계가 매우 일반적이고 치료방법이 전통적인 경우에도 새롭게 확인된 단백질 마커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인 맟춤형 (personalized medicine) 진단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 적격성 인정 -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특허대상 적격성 인정 - 서열을 “비교(comparing)”하는 것에 기초한 스크리닝 방법은 그 비교가 매우 일반적인 경우(예컨대, 일반적인 정신적인 프로세스로 여겨질 수 있는) 특허대상 적격성 불인정하여 특허 무효 판단 - 스크리닝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일상적이거나 전통적이지 않은”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대상 적격성 인정 □ 진단 방법 관련 특허적격성 판례 ○ Ariosa v. Sequenom(Fed. Cir. June 12, 2015) - 연방항소법원이 임신부의 혈액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방법을 “특허적격이 없다”고 무효로 판시한 판결 - “cffDNA”라고 불리는 물질은 태아 유래 DNA 인데, 모친의 혈청 또는 혈장에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 이를 기반으로 산모의 피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 완성, 이러한 획기적 발견 으로, "양수검사"와 같은 위험성 있는 태아 검사방법을 산모의 피검사 같은 간단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 법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발명을 DNA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순발견, 즉 “자연법칙”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특허적격이 없다고 판시 ○ Cleveleand v. True Health(Fed. Cir. June 16, 2017) - 연방항소법원이 심장질환 발병과 연관된 혈관염증으로 생성되는 효소 (MPO)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적격이 없다”고 무효로 판시한 판결 - 27 - - 동맥에 손상이 생기면 체내에서 MPO를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표지인자가 될 수 있음에 근거하는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가 문제됨 - MPO 수치가 심혈관 질환과 관계되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상관 관계, 즉 자연법칙에 해당하고(Alice step1) - 본 사건 청구항이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변경을 가할 추가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하여(Alice step 2)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음 ○ Perkinelmer, INC. v. Intema LTD.(Fed. Cir. November 20, 2012) - 단순히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고 그로부터 상관관계를 도출하는데 근거한 진단 방법은 통상적이지 않은(unconventional) 또는 일상적이지 않은(non-routine) 시료나 단계(reagent or process step)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 특허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 미국의 특허법·제도에서 일반적으로 특허대상(美특허법§101) 법리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2)에 따른 특허 대상 법리와 대비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진단 기술의 특허 대상성 관련 쟁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의료행위 관련 쟁점과 연관됨. 즉, 후술하는 의료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 됨 - 28 - 2. 의료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 제29조 제1항 (1) 기술의 개요 □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기술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봄 ○ (의료 발명의 개념)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료행위로 봄 - 다만, 현행 심사기준*은 이화학적 측정 또는 분석, 검사 방법 등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그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함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의료행위 - 국내 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음 -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조항을 통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 - 이와 같은 의료법상 정의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전통적 의미에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뿐 ○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신규성·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 하는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허법 제29조 제1항(특허요건)에서는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29 - ○ 우리나라 판례는 인체 관련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정 -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해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 발명 실행시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 자유를 비인도적 으로 구속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실무상으로도 대체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그 근거로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예컨대,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되었다가 추후 무효가 된 Myriad사의 유전자 이용 진단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후 심사과정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 (2) 의료 관련 기술의 특허 심사 제도 주요 쟁점 □ 의료 관련 발명을 특허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수 있으나, 적어도 특허로 인정하기 위해 특허요건이 규정된 법제도의 이해가 필요한 바, 각국은 TRIPs 협정에 기초하여 개별국에 적합한 법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참고하여 해당 협정의 내용과 함께 개별국의 법률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별 의료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TRIPs 협정에 따르면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음 - (TRIPs 협정) 제27조는 특허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제1항은 특허 요건에 관한 것을, 제2항 및 제3항은 불특허 대상에 관한 것을 규정 하고 있음 - 30 - · 제1항 전문에서 특허의 대상에 관하여 모든 기술 분야(in all fields of technology)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가 허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후문에서는 “기술 분야 및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될 수 있어야”라고 함으로써 물건과 방법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 제2항은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과 공서양 속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 대상으 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 · 제3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 (유럽) 1973년 제정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상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규정 - 제정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외과적 처지 또는 치료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에 실시되는 진단방법은 동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규정 - 2000년 개정 유럽특허조약은 제52조 제4항에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동 조약 제53조에서 불 특허 사유로 규정 ○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는 특허성에 관하여 규정 - “새롭고 유용한 제조방법, 기계, 제조물, 합성물 또는 이러한 새롭 고도 유용하게 개량을 한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의료 방법에 관한 특허성이 인정됨 - 31 - ○ (일본) 의료방법 발명을 사람의 수술․치료․진단방법이라 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흠결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중국)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불특허 사유로 기재함 ○ (우리나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 발명에 대해, 동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허대상에서 제외 < 해외 주요국의 인간대상 의료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 > 미 국 일 본 중 국 유 럽 인간 대상 의료 방법발명의 특허 허여 특허권을 인정하되 권리 행사에 일부 제한(의사의 의료 행위는 손해배상· 금지청구 대상 에서 제외) 심 사 기 준 으 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해 당하지 않는 것 으로 명시 불특허 사유로 명시 불특허 사유로 명시 (3) 국내외 심사기준 □ 우리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제한하 면서, 법률상 명문의 규정 없이 심사기준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를 거절하고 있음 ○ 한-미FTA 협상당시 미국의 의료발명의 특허 인정 요구에 따른 검토가 있었으나, ‘07년 이를 제외하는 합의 이후 별도의 구체적 논의가 없었음 - 최근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음 ○ 의사의 임상적판단이 포함되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는 산업상이용가능성(특허법§29 ①본문)*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 - 32 - *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에서는 특허요건의 하나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우리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 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 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청구항 전체가 하나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그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특허법원 2005.6.23. 선고 2004허7142 판결) - 단, 의사의 임상적판단이 포함되지 않는 진단 방법이 발명의 일부 구성인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특허등록 가능 * 예)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의 시료로부터 항원-항체 반응 을 통해 암마커 A를 검출하는 방법 등 ※ 현행 심사기준은 데이터 수집 방법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임상적 판단’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의료행위) -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특허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 련 방법 발명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고 의료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바, 만약 이러한 의료행위가 특허로 인정될 경우 인간의 건강 과 생명연장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행위의 자유로운 실시가 불가능해 지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관련 특허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후술하여 상세 히 논의하도록 함 - 한편,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가 실질적인 치료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인정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함 - 33 - - 다만 여전히 의료행위 발명 전체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며, 사실상 약물 투여 방법 발명이나 이 를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 발 명(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동물에 한정’한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로 등록 가능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 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 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 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 예컨대, 일반적인 개복수술후 통증과 상흔을 감소시키고 생활에 조기 복귀가 가능토록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각광받는 바, 영상보조소절 개수술을 위한 영상보조기기는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물건의 발명과 연계되지 않은 최소침습 수술법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예컨대, 최근 산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률 이 증가하고 있어, 임신 이후 산전 검사로 무세포 태아 DNA 측정을 통한 비침습적 방법이 활용됨 - 무세포 태아 DNA(cell-free fetal DNA, cffDNA)측정이란 모체 내의 태아의 DNA를 비침습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 - 34 - -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DNA가 모체에 전달되어 모체의 조직, 특히 혈액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모체 혁액 내 태아 DNA를 증폭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미국에서 ’07년 출원되어 특허로 등록되고, ’09년 이후 계속출원을 통하여 특허 등록 - 반면, 비침습적인 Electrocardiogram(ECG) 태아 모니터링 방법은 태아 의 방향이나 산모의 자궁수측 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의 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 특허 거절됨 -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관련 하여 임신 중 지연된 태아 발육의 치료시 VEGF의 사용에 대한 방법 발명이 출원되었으나 역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이유로 거절 □ 미국의 경우,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성에 대해서는 논 란이 없으나, 예컨대 유전체* 분석 기술의 경우 최근 인간의 유전자가 특허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 * 유전체(genome)란 생명체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gene) 전체를 의미하는 바,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염색체 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핵산)가 있는데 이러한 DNA를 포함하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군(群)을 일컬음 ○ Myriad 사건(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013))에서 美 연방대법원은 cDNA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합성되어 특허법 제101조의 ‘새로운’ 것에 해당하므로 특허 대상성이 인정된고 판시하였으나, 인간의 DNA 자체는 특허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무효화 하였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
      20-03-09 | 오늘의소식
  • 2022
    • 시> 넷마블, 美 팍스 이스트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 첫선










































      -쾅! 냉면철한 범패는 자신의 도강에 땅거죽이 초승달 모양으로 패이며 흙먼지가 날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흙먼지 사이에 숨겼다. 그리고 사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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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뭐냐? 이분은 서제 전하이시다. 이, 이런!” 바로 그때 고작 2백여장 거리까지 따라붙은 백호나한이 뛰어들자 혼란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확산 되고 말았다. 이제 막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었다. 해가 지기직전 저녁을 먹고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던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전혀 싸움을 할 준비도 각오도 되어있지 못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말을 탄 군사가 보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몸을 피하느라 급급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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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들의 뜻이 그렇다면 짐도 경들의 뜻에 따르겠소. 그렇다면 서해수군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소?” “신(臣), 무주사마(戊州司馬) 양초지(羊草地) 아뢰나이다. 서해수군 창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황미성의 선거(船渠)에서 대형전함들이 속속 건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면 중추절 이전에는 새로운 수군창설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니 짐도 안심이 되오. 이제 경들도 물러가 도록하오.” 원주 조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실권자 상국(相國) 서제(鼠帝) 서포틈(鼠暴闖)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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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제일루인 저희 황학루는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층은 요리와 술을, 3층은 차만 대접하고 있습니다. 4층과 5층은 일반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3층으로 안내를 부탁하오.” “그럼 따르시지요.” 점소이는 끝까지 예를 잃지 않고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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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연언니.” “말씀하세요.” 그러다 문득 설화는 이제까지와 다른 차분한 어투로 하소연을 했다. “그세요? 어차피 대부분의 받은 군인전을 팔았을 테니 명의만 빌리는 거야 뭐……. 그리고 대장님 뜻대로 병력을 1천으로 늘리면 3교대나 4교대가지 가능할 것이니 농사를 지을 시간이야 충분 할 것이니 상관없지만 봉록도 그리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잘 설명해주게 지원병이 늘어 그들 금군이 되면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처지가 될 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중론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대에 걸친 병졸집안인 모석은 병가(兵家)에 인망이 높았다. 그리고 사실 백호문의 금군은 대장인 라혼보다 그을 더 따르고 믿고 있다는 것이 맞는다. 라혼이 백호문의 금군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모석이 라혼을 따르고 공경하기에 그런 것일 뿐 금군들이 라혼에게 딱히 충성할 의리는 없었다. 일반 병졸로 출사(出仕)해 한 달 만에 백호수문대장이 되고, 백호수문대장이 된지 이제 백일도 체 되지 않은 라혼에게 무예가 출중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진심으로 감복하고 따르는 자는 없었다. 금군(禁軍)은 수행하는 무인(武人)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혼은 참장(參將)의 벼슬을 얻었으나 아직 조정의 정식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단지 상경 황진성 사문수비대장(四門守備隊將)과 황진성부윤(黃辰城府尹)의 주청에 의해 조정에 품신된 상태일 뿐이었다. 그래서 가임용(假任用) 상태인 라혼은 백호수문대장에게 수여되는 군인전과 참장으로써 받게 되는 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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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 어렸습니다. 그저 부르기 편하게 백호둔이라 칭하고 있지만 실상 백호문에 속한 군인전을 가진 사람들의 땅을 모아 같이 경작하는 계입니다.” “크흠, 그 일은 원단을 지내고 사문대장들을 모아 다시 의논해봅시다. 그때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시오. 이제 그만 가보시오.” “물러가겠습니다. 충!” 라혼은 황진성부를 벗어나며 새로운 수입원을 생각했다. 백호둔은 아무래도 견헌승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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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대함에 붙지 마라 적선이 백호대함에 달려들면 1호와 3호는 5호는 우회하고, 2호, 4호, 6호는 좌측으로 돌아 적의 배후를 친다. 목표는 어조목의 이 탄 배다!” -존명! “속도를 최대로 높인다!”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매처럼 라혼의 함대는 서해대수영 함대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거대한 백호대함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모습에 서해대수영 함대의 수군들이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20-03-08 | 오늘의소식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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