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오스재단, 2020 봄 정기강연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
오늘의소식888 20-03-09 19:32
본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
(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
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
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바목) 등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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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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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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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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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i) 구성요소조합발명(combination) 중 하나의 구성요소(combination
element)에 대한 발명과 (ii) 그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요소조합발명
(combination)이라는 두 개의 별개의 발명이 있는 경우, 문제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두 발명을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므로(구성요소 삭제에 의해 청구범위가 부
당하게 확장됨) 모인출원인이 문제된 구성요소에 대한 별도의 보호를 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모인출원인과 정당한 권리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은 피모인 구성요소에 대한 독립된 보호를 모인특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하되 구성요소조합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의 발명으로 인정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구성요소 자체에 대한 독립적 보호를 모인출원인이 포기하
되 모인출원인의 출원을 기초로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통해 정당한 권
893) 모인출원인이 구성요소를 모인한 후 해당 구성요소를 포함한 구성요소조합발명을 출원한 경우, 모인대상발
명(구성요소)이 독립하여 보호될 수 있고 모인출원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법의 모인조항
이 준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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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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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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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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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