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필수적 요소(essential ingredient)의 의의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필수적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업적 현실로 인해서 소비자는 실제로 상품의 한 부분
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전체 상품 혹은 서비스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프로세스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며,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
지 않으며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그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여
필수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Celanese v BP Chemicals).
필수적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eter Pan 사건8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에서 피고는 ‘U15’와 ‘U25’로 알려진 두 가지 스타일의 브래지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원고의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된 스타일로 판매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얻은 과도한 이익뿐만이 아닌, 그러한 스타일로 만들어
진 상품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훗날 ‘디자
인된 브래지어가 기밀 정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모든 이익은 침해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며 ‘사실상 제품의 창작이 전체 상품이나 프로세스를 창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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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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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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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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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입법과정에서 손
해액 추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이 해석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 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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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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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품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익 반환의 대상에는 오로지 침해품의 매매에만 기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물품에 의해 취득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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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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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은 침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제는 다
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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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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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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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침해된 인서트가 패널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익의 분배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익 전부로 계산 가능한데, 그러나 단순히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여 결합 상품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제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이익의 전부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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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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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에서 “일반 비용”(一般成本)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생산 및 관리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비용은 고정비(근로자 임금, 광고투자, 장비손실 등) 및 변동비(유틸리티 등)으로 세
분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비용은 침해자 자신의 사업 투자에 속한다고 보므로 특허기술로
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