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글로벌 프리미엄 발레 대회 W.B.A.C Grand Prix 준결승 최초 국내 개최
오늘의소식898 20-03-10 04:35
본문
③ 종자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행사와 공공정책의 균형
현재 국내 종자시장은 특히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통해 국가 전체에 필요한 공공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에서와 같이,
식량작물을 포함한 국내 종자시장도 향후에는 종자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체제로 전
환되어 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유시장체제 하에서 정부가 필요한 공공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구강세정기 | 구강세정기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RIPs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에게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
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
매, 혹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242) 강제실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승인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43) 교통기관이 미국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경우244)가
있으며, 의료 종사자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
이 인정하지 않는다.245)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지만,246)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물건,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및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47)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할
239)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참조. 240) WTO/TRIPs,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41) WTO/TRIPs,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참조. 24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243) 35 U.S.C. §271 (e)
244)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45) 35 U.S.C. §287 (c)
246) 일본 특허법 제68조.
- 101 -
수 있는 경우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48)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249)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250)를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연역추론에 따른 의학적 또는 수
의학적 결정단계를 나타내는 협의의 치료 목적에서의 진단,
(2) 그러한 진단을 행하기 위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행 단계
55) EPO - G 0001/04 (Diagnostic methods) of 16.12.2005.
56) I. In order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relating to a diagnostic method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alls under the prohibition of Article 52(4) EPC, the claim is to include the features relating to:
(i)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representing the deductive medical or veterinary
decision phase a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ii)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at diagnosis, and
(iii) the specific interactions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which occur when carrying those out among
these preceding steps which are of a technical nature.
II. Whether or not a method is a diagnostic metho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2(4) EPC may neither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a medical or veterinary practitioner, by being present or by bearing the
responsibility, nor on the fact that all method steps can also, or only, be practised by medical or technical
support staff,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or an automated system. Moreover,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in this context between essential method steps having diagnostic character and non-essential method steps
lacking it.
III. In a diagnostic method under Article 52(4) EPC, the method steps of a technical nature belonging to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must
satisfy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V. Article 52(4) EPC does not require a specific ty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a preceding step of a technical nature thus satisfies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f its performance implies any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necessitating the presence
of the latter.
- 116 -
들, 및
(3) 기술적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선행단계에서 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특정 상호작용
2. 어떠한 방법이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진단방
법에 해당하는지는 의사 또는 수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
든 방법 단계가 의학적 또는 기술적 지원 인력, 환자 자신,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러한 맥락에서 진단 성격의 필수 방법 단계와 진단 성격이 아닌
비필수적 방법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따라서,본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지역에 구체적인 IP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샘플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부지표별 진단결과는 아직 산출식 단계로,이를
배점화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