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포토]사상 초유 국회 폐쇄 코로나19 방역
오늘의소식894 20-03-10 03:36
본문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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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단면의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구부린 것을 말한다. 용수철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 전열기
에 사용하는 니크롬선 코일, 인덕턴스용 코일 등이 있다
☞ コイル
코일
<표 101> 관련상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1 -
○ 비교분석결과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 외에도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복수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는 거래 실정상 냉난방 장치, 증류장치의 부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1,G2802,G381001,G3906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09A06,09E11,09E12,09G62,11A
06,11D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상품의 범위
‣난방용 보일러
방장치 및 그 설비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11류 G2801)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11류 G2802)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
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기기 (11류 G381001)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 (11류 G3390601)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11류 09A06)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11류 09E12)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 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전극(9류 11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2 -
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코일(G390102) 와는 형상이 상이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금속제 팰릿 등),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2A74(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19A04(냉각용 휴대식 용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
국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냉장보관 용기 외에
도 대량의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의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음.
☞ 냉장(冷蔵)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차게 하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각 설비가 되어 있는 기
구에 저장함
☞ container
1. 그릇, 용기
2.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 コンテナ (container, 컨테이너)
화물 수송용의 대형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기타
<냉장용기> <냉장용기> <냉동 컨테이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냉장용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
류에서는 컨테이너(2518)를 금속제 용기(251), 용기 (수송용 및 분배용) 및 포장용 부재료(2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냉각용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각용 기기와 냉각용 휴대식 용
기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refrigerating containers’에 대한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コンテナ(컨테이너)로 번역함으로서 분류코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3> 관련상품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03,09E12,09E99,12A74,19A04
(냉장용기)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금속제 팰릿 등(6류 09A03)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류 09E12)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9)
‣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6류 12A74)
‣냉각용 휴대식 용기
(21류 19A04)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refrigerating containers’는 냉장(냉각)용 컨테이너 및 냉장(냉각)용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임. 다만,
‘냉장용기’로 번역할 경우 음식물의 보관을 위한 냉장용 그릇으로 인식되므로, ‘냉장 컨테이너’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적용된 유사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
用の冷却タンク)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용광로[blast furnace, 熔鑛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銑鐵)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로 고로(高爐)라고도 한다. 발열원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코크스선고로·목탄선(木炭銑)고로·전기선고로 등으로 나누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대부분은 코크스선고로에서 생산된다. 그 구조는 내화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 본체와 부설
된 열풍로로 이루어진다. 용광로 높이는 20~30m이고, 크기, 즉 용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선철의 t 수
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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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에 해당하는 비용에는 사업체 단위가 수행하는 경영지원 관련 중앙집중식 비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제품의 배포, 판매,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 컴퓨터 및 기타 지원이 포함
된다. 비용 배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이나 제품의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사업이나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
는지를 기준(but for test)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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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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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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