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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우정바이오, 작년 매출 323억원·영업이익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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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91   20-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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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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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6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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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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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구한 대상 발명들에 대한 발명자가 출원서가 발명자로 기재한 내용과 동 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X1이고, 대상 발명2~8은 원고 X1, X2, 외에 소외 제3자 A,B,C,D 총 6명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래미네이트 발명 및 제3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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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지식(知見)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특허능력을 갖는 해결에 결부될 수 있음을 정보제공자가 인식하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있는데, 단독발명자의 경우도 단독발명자가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을 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틈틈이(부업으로 片手間に) 얻어진 정보도,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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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 특허의 내용이 위에서 본 아이디어, 성과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중지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제외) 형사책임의 대 상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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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 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 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 45)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3면(“공동발명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외 C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명의 실체적 내용(기술적 요지, 기술적 사상)을 특정한 후 소외 C가 그 발명의 창작 행위(착상, 구체화 등)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8 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 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 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 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46) 혹자는 위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실질적 상호협력”을 법에 명문화 하여 공동발명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자고 주장하는데,47) 그 표현을 법에 둔다고 하여도 여전 히 그 실질적 상호협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어서 한 발짝도 해결에 다가가지 못하는 법 개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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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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