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론> CDC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원인은 비타민 E 오일
오늘의소식893 20-03-10 12:00
본문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10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발명(착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은 경
우는 그 구체화가 새로운 발명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조수가 사수의 아이디어
에 새로운 아이디어(발명)을 보태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 용이하지 않은 구체화는
새로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착상을 한 자만 발
명자이고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착상을 하였다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하여 발명자가 아니라) 착상자이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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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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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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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87)88)89)
だとすれば、着想に基づき機械を試作し、着想の具体化の可否を検討することは、発明成立の一過程であると解
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数人が共同してこのような行為をした場合には、その数人が共同して技術的思想の
創作すなわち発明をした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これを本件についてみると、原告浅見は、パチンコ遊戯機に麻
雀の上り手を組入れ、麻雀牌の模様を縦横に規則的に配列した表示を落下する打球により行わせ、一定の上り手
を表出させようという本件発明の着想を有したものの、その具体化に当っては石井と相協力し共同してその具体
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り、石井は、浅見より本件発明の着想を告げられるやその具体化に協力することを約し、
共同して具体化する意図のもとに、浅見と共同してその具体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本件発明は
原告浅見が単独でしたものではなく、浅見が訴外石井と共同してしたもの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8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Aに冒認者の発明B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Aを改良してA’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A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A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B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A’として若しくは発明A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A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8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冒認された発明の出願前及び出願後の審査過程において、冒認者の寄与が認められる場合
が考えられる。”).
8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3頁(“発明が真の権利者と冒認者の共同発明であると認定しうる場合や冒認者が真の権利者の発
明に、幾つかの技術要素を自ら考え付加した場合には、真の権利者が自己の発明の部分のみ権利移転し、冒認者
と共同出願人となる。③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現行法上可能と考えられる対応 移転請求を認めることを前提とす
る場合、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は特段の立法措置をしなくとも、以下のような対応が可能であるものと考えられ
る。 a)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
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下記裁判例の立場を前提とすると、冒認者と真
の権利者のそれぞれの寄与に応じて権利の共有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88)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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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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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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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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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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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