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스> ※“이상문학상 계약사항 전면 시정하겠다”…문학사상사 공식사과
오늘의소식893 20-03-10 07:42
본문
<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헤어드라이기추천 헤어드라이기추천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
단으로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우선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
하고 있는데, 우선권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모인출원 특허에 대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소송(독일 특허법 제8조)
에 있어서는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기여도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 둘 모두의 기여가 인정되는 공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
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다만, 학설상 다른 견해는 존재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이번 1차 델파이 질문지는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분야,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 타당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패널위원)님의 역할은 연구
진이 도출한 지식재산 분야(안)의 향후 중요도와 필요 역량(안)에 대한 타당도 응답과 자유 의견을 기
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부록에 제시한 선행연구 자료 참조).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이의신청 무효
1) 모인출원의 거절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
실체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BGH BIPMZ 97, 396(B5)Drahtbiegemaschine),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에게 공권인 특허부여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으
로 보고,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지 않았으며(BGH GRUR 65年, 411頁 Lacktraenkeeinrichtung事件),
만일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특허청에 분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부여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속하기 때문에(BPatGE(Bundespatentgericht, 연방특허법원),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85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독일 특허법 일본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고서에서는 “특
허의 요부가 그 자가 갖는 설명서, 도면, 모형, 기기류 또는 장치를 통해 또는 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된 것(特許の要部が、その者の有する説明書、図面、ひな型、器具類または
装置を介して、またはその者が利用する方法を介して、その者の同意なしに他人により取得されたこと)”으로 설
명하고 있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39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7
41,192,195),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한다(Schulte, 301頁).8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이 혹
은 전혀 별개의 자가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854)
2) 모인특허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Nullity)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
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과의 동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
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855)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85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한편,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이, 실체심사의 지연을 이유로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체심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Festschrift ZAkDR‖Das Recht des schoepferischen Menschen‖1936,
107頁 他).
8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85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4(“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허의 기반이 된 기술적 문제(과제설정)와 해결방안에
의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과제)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그리는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발명에 의하여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BGHZ 78, 358, 364 = GRUR 81, 186, 188 – Spinnturbine II). …… 모용대상을 통상의 기술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개량하거나 개악하는 형식으로 비본질적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GHZ 68, 242, 246 = GRUR 77, 594, 595 - Geneigte Nadeln). …… 특허 대상이 종전
제3자의 출원을 모용한 것이라면, 모인사상이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첨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든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인이 인정되며(RG GRUR 40, 35, 40), 해결수단이 다른 이상 과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모인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RGZ 130, 158, 159 f; RG GRUR 40, 35,
40).”);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58(“모인특허는 모인대상 그 자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모인특허가 모인된 일반적인 해결원칙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고 발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물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 제3자가 발명적 교시의 본질적 내용을 차용한 것이면
된다. 그 판단은 출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의 발명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모인된 사상과 동일하여야 한
다. 과제설정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원한 때에는 동일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8
독일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이의신청
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독일 특허법 제8조)가 있는데 이하 각각 살펴본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다만, 이 경우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86)
3) 정리
이상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안과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실질
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
98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6)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 ‘특징적 구성’ 혹은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이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 동
일성 판단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쉬
운 문제는 아니며 결국 독일식 입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
할 것이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