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MS 국내 파트너 클루커스, 깃허브 라이선스 공급
오늘의소식893 20-03-11 06:20
본문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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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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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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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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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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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가. 모인의 의의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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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 자체는 모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7조 제3항에서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a) 원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게, (b) 위 (a)에 우선하여 법률 등 또
는 당해 발명의 창작 전에 당해 발명자와 체결된 계약의 집행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
당 발명의 창작 시에 해당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의 완전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
게,905) (c) 어떤 경우에도, (a)와 (b)에 언급된 자로부터의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06)
한편, 아래와 같은 모인 또는 공동출원 위반 사례는 모두 재판례상 모인으로서 문
제될 수 있다고 한다(CIPA Guide Sixth Edition §37.05).907)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후에 비권리자가 허위의 양도
증으로 해당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 경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및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
출원인 명의의 이전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판단된 경우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을
알게 된 비권리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905) 영국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소정의 종업원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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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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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2(입법에 의한 해결)
모인의 성립 범위를 좁은 의미의 실질적 동일성 이내로 할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
요 없겠지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실질적 기여’ 기준
에 의한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위에서 언급한 해석론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미국식(pre-AIA)과 독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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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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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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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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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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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3의 발명자는 원고 및 P10이고, P8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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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현행법상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는데,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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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