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코로나19] 정부-업계 원격회의…SKT 상생안·카카오 장애방지 당부
오늘의소식909 20-03-11 04:50
본문
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학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
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
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도 비슷한 견해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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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a는 와이즈만에서 개발된 발명과 기술을 활용하는 이스라엘 회사로,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되는 발견을 Rorer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Yeda에 따르면, 그
발견은 와이즈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수인인 Yeda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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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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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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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신용대출 잔액
(단위: 조원)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그림 3> 기술신용대출 건수
(단위: 건)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8 -
<그림 4> TDB 이용체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하지만, TCB평가의 경우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40:60의 비율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또한 기술등급 세부항목 평가 시 재무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기술
신용평가의 신용등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면 기술력이 낮더라도 신용
등급이 높으면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높게 산출된다. 이 때문에 기술과 관련 없는 예식장업, 숙박업, 부
동산 임대업 등이 기술금융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부정적 평가
또한 있어왔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체계 개선 작업 등을 추진 중
이다. 2. IP담보대출
IP담보대출이란 은행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다. 국내의 IP담
보대출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었다. 1996~1999년 동안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백점만점의 심사평점 중 기술력 평점을 40점으로 대폭 높여, 특허권만을 담보로 업체당 최
고 10억원까지 대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
가치평가증서”를 통해, 물적 담보 없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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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86)
3) 정리
이상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안과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실질
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
98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6)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 ‘특징적 구성’ 혹은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이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 동
일성 판단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쉬
운 문제는 아니며 결국 독일식 입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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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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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을 상당 수 뒤집었는데, 전직 종업원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주장되지 않았고, 그들은 Markem의 영업비밀이 아닌 자신
들의 재능을 활용한 것일 뿐 아니라 Markem 근무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들은 단지 희
망사항목록(wish lists)에 불과하고, McNestry의 발명이 Markem 근무 당시 완성되었
다가 이직 후 재발명(re-invented)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 인
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은 전적으로
Zipher 근무 중 McNestry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