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애널
리스트 인정 강좌가 있다. 이 과정도 신규 자격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강좌
인데, 이 강좌는 기업 경영과 자본, 지식재산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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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품종보호제도는 주로 식물체의 형태적 특성을 기초로 대조품종과의 구별되는 식
물을 등록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제도는 형태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
성이 공지된 식물과 다른 식물에 대해서도 등록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
치를 지니지만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식물신품종에 대해서는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품종보호출원시 출원서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서 정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 등을 첨부하여
야 하고,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보면 대부분 작물의 특성은 잎의 길이, 근수부 넓이 등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하여 제시된 점을 보면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작물별 특성
조사요령’에는 배유의 아밀로스 함량, 현미의 향취성 등 유전적 발현 특성에 따른 품종특
성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 점, 실무적으로 출원인이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제시되지 않는
품질특성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 심사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특허제도만의 장점
이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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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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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기구팀이 지식재산 국제교육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산업
재산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에 보급하는 사
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 사업, ②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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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체나 동물체 외부의(피부 또는 모발
에 있는 것을 없애지만 상처와 감염 부
위) 세균, 바이러스, 이, 벼룩을 죽이는
방법
(1)외과 수술 치료법, 약물 치료법, 심리
요법.
(2)치료 목적의 침구, 마취, 안마, 기공,
최면, 약욕, 공기욕, 햇빛목욕, 삼림욕 등
(3)치료 목적으로 전기, 자기, 소리, 빛,
열 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
(4)치료 목적으로 코팅, 냉동, 찜질등
(5)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 방법.
(6)외과 수술 방법과 또는 약물 요법 방
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처리 방법, 혈액 투석 방법, 마취
방법, 약물 복용 방법, 약물 투여 방법,
(7)치료 목적의 임신, 피임, 체외 수정,
배아 이전 등
(8)치료 목적의 성형, 스트레칭, 다이어
트, 키높이
(9)인체 또는 동물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상처 소독 방법
(10)치료 목적의 다른 방법은 인공 호흡
법, 산소 흡입법
[중국 의료발명 관련 특허심사기준]
- 37 -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Myriad 사건) 美 유전자 진단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 이하 ‘Myriad’)가 보유한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취소 청구 소송(美 연방대법원 ‘13.6.13)*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 (사실관계) 인간 DNA의 특허성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가 ‘Myriad’사의 유전자 관련 특허의 무효를
청구
- (주요쟁점) Myriad 특허 중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와
그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상보적 유전자의 특허 대상성
①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가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② DNA의 아미노산만 포함하도록 합성되어 만들어진 cDNA가 ‘자
연의 산물’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특허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로부터 분리된
인간 DNA와 cDNA의 특허성을 판단
· 유전체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대법원은 Myriad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암호화된 유전적 정
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래 존재했던 염기의 위치와
순서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봄
· 반면 cDNA의 특허성에 대하여,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함
· cDNA가 DNA의 자연발생적인 엑손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DNA와는
구분되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즉, cDNA는
- 38 -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 (Prometheus 사건) 방법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건
*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 (사실관계)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특
허침해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에 관한 것
· 원고인 Mayo Collaborative Services(이하‘Mayo’)는 Prometheus
의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Prometheus Laboratories,
Inc.(이하 ‘Prometheus’)로부터 특허발명이 적용된 진단 테스트
기를 구입하여 활용
· 이 후 독자적인 테스트기 판매를 결정, Prometheus는 Mayo의 테스
트기가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소
를 제기
· 1심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Prometheus는 항소
하여 CAFC에서 특허발명 성립성을 인정받았으나 Mayo가 다시 불
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름
- (주요쟁점) Prometheus의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본질적으로 자연법칙에 불과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시사항)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 법리
를 견지
- 39 -
· 연방대법원은 Prometheus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 한편, 자연법칙 그 자체와 자연법칙의 구체적인 이용을 구별하여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
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견지하였음
· Prometheus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 문제와 연관이 되긴 하나, 해
당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위와 같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용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봄
· 해당 특허 청구항에 충분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최종적으
로 판단하였음
- (결론) 특허요건 관련 원칙은 모든 기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인정하
지 않음
· (특허무효 반대 입장) 이 발명과 같은 진단의학 연구는 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앞으
로 그와 같은 비용을 투입할 유인을 찾을 수 없어 종국에는 혁신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
· (특허무효 찬성 입장) 한편,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방법의 독점으로 인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진단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학계의 논의가 있을 뿐이나, 일반적인 의
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외과 수술의 광학적
표시 방법” 판례가 있음7)
7) 東京高裁 平成14年4月11日 判決 平成12年(行ケ)第65号.
- 40 -
- 위 사건은 그 명칭을 “외과수술을 재생가능하도록 광학적으로 표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外科手術を再生可能に光学的に表示するための方
法及び装置)”로 하는 서지컬 네비게이션 테크놀로지스(Surgical
Navigation Technologies Inc.) 사의 발명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이 사
건 발명의 실질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방법발명이라 판단한
사건임
-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1은 의사가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인체의 수술
부위 및 외과용 수술도구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음
-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향후 전
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의약 및 그 조합법은 이를 불특허사유에서 제외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8)하고 있음에 반해,
-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 설시
- 즉,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효력제한규정이 일본 특허법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9)
8) 일본 특허법 69 조 3 항.
9) 特許法が,このような結果を防ぐ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れば格別,そうでない限り,特許法は,医療行為そのものに対しては特許性を
認めていないと考える以外に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 ; 医療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も特許性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する原告
の主張は,立法論としては,傾聴すべきものを有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とおり,特許性を認めるための前提と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
ていない現行特許法の解釈として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1 -
- 나아가 동경고등재판소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는 경청할 점이 있다고 명백
하게 밝히고 있음
(5) 국내외 정책동향
□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미국은 2018년 1월,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 동향을 포함하는 개정
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 특허청은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 적격성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왔음
- 기존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테스트를 제시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자
연법칙보다 더 많은 것(significantly more)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특허적격성 인정에 있어 허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관의 효율적인 101조 심사를
위해 기존의 테스트 외 간결한 기준을 제공한 바, 전체적으로 보아
특허 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심사기준 개정 시 “수집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진
단방법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단 분야
의 특허적격성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
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에 따르면, 예컨대 환자의 X
유전자의 염기서열 n번째에 A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G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42 -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특허 심사기준의 단계적 검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심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 내지는 보호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의 명확한 기
재 및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최소화를 도모
○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특허법 §96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함
- 43 -
3.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기술의 개요
□ 환자군 한정 치료
○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유전자 검사, 바이오 마커(bio marker), 체외비
침습 등에 의하여 특정 기질을 가진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한정
(define)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공지
된 의약품의 투여용량·투여용법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상관관계
를 밝히는 환자군 한정 의료가 가능해짐
- 예를 들어, A 약물이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을 때,
B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공지된 A 약물의 용량을 달리 투여하여
A 약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그룹, 무반응한 그룹, 부작용이 있는
그룹 등으로 환자군을 한정하며 개별 그룹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경우를 말함
□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과 의약품 용도 발명
○ 이러한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 중 적극적인 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행위 이외에 진단’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발명을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으로 지칭하고자 함
○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Matthew Herder 교수는 환자군 한정 의료 발
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음*
*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2009) 참고
- (진단 모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
- (약리유전학 모델) 특정 표현유전형 등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도를
밝혀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약리유전학(pharmacogenetics)
에 바탕을 둔 모델
- 44 -
- (치료 모델) 환자의 유전, 단백질 물질 등에 대한 생체지표를 종합해
구체적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모델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이른 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는 환자군을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자군 한정*은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에서 아직 새
로운 용도로 인정이 명확하지 않음
* 유방암 환자 중 HER-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만 현저한 약리효과를 나타내
는 로슈의 '허셉틴'은 대상환자군 특정과 관련해 유럽ㆍ미국에서 특허를 획득,
국내에서는 허셉틴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유효성분·용도가 동일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대상환자군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제시 필요
※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에서 의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한 바 있음
○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 허용 시, 치료
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치료, 진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특허법적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지된 조성물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군에 한정된 새로운 진
단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됨
- 또한,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의 하나로서, 물건 발
명의 특허적격성만을 인정하고 방법 발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 45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의약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발명(물건발
명)’으로 해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그 본질은 방법 발명에 속하는 환자군 한정 진단 발명의 속성
을 고려할 때에, 향후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심사에 있어 보
다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 (우리나라) 국내 특허법 및 심사기준은 물건 발명의 특허성만을 인정하
고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의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서는 견해 나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정
하고 있음
○ (긍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
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은 동일하다는 견해
- 최근의 의약개발의 경향은 신물질의 개발보다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이에 따라 투여용법 용량 발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의약용도발명의 실체는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
는 것에 있으므로 위 발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질병, 투
여용량, 투여용법이고,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이 있으므로 대상질병과 투여용법 용량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는 에
- 46 -
버그리닝과 개량적 혁신기술을 구별하여 개량된 혁신기술에 대해서
는 진보성을 고려한 후 특허성을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가 있음
- 투여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조성물에서 새로운 속성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용도를 갖는 의약조성물을 발
명한 것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보호되어야 함
○ (부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 용량
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특허성이 인정
되나 후자에는 특허성을 부정함
-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는 화합물에 내재
된 속성에 근거한 특징으로서 화합물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인정되지만, 투여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기재는 약학조성물
자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구분됨
- 의약물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투여용법 용량은 의사에 의한 의료
행위나 환자의 복용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지 물질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적용 질병을 발견한 용도발명과 동
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투여용법 용량은 약학조성물의 사용방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경우 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투여용법 용량을 사용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침해에 해
당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결과임
- 투여용법 용량만 다른 특허를 계속 허용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
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물질에 관한 특허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에버
- 47 -
그리닝(evergreening) 효과가 생기게 되어 부당
- 용법이나 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개념
기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의약용도발명의 사용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약 등에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
□ (미국) 미국의 경우,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을 인
정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특허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할 것을
요구함
○ (특허법 제100조 (b)항) 방법(process)이란 공지된 조성물이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새롭고 유용한(new and 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
하게 개량(improvement)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
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심사지침 §2112.01.) 이미 공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지 물질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즉, 공지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속성이 발견된 경우 ‘물건’의 발명
으로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한 아무리 청구범위를 좁게 한정하더라도
공지물질에 의해 이미 상실된 신규성이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극복
될 수는 없음*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참조
- 48 -
○ (특허심사지침 §2112.02.) 이미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명
한 때에는 방법 발명 형식의 청구항(“a method of using~”)을 사
용하여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함
□ (유럽) 유럽의 경우, 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 용도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보고 있음
○ (특허성의 예외) EPC* 2000** 제53조(c)에서는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인체나 동물을 위한 진단에 대한 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 유럽특허조약
** EPC 2000은 종전 EPC 1973이 개정된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부터 발효
EPC 2000 제53조 [특허성의 예외]
유럽특허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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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구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의역량향상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1
시책교육(1)
(청탁금지법 이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욱)
2 성인학습자의 이해 및 강의 기법 강의의 이해(2)
3 효과적인 강의 운영 전략
효과적인 강의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4 명품강의 교안 디자인 기법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5 교수-학습계획 설계 스마트 강의 기법
6 강의역량 향상 기법
7 코칭을 통한 강의 스킬 클리닉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 클리닉
8 강의 교안 클리닉 강의 실습 및 코칭(2)
9 강의시연 및 정리
[표 5-3-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v.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비교
(2) (추진과제 2) IP 서비스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가) 변리사-변호사 교육의 중장기 개선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업무상 지식재산 역량이 요구되는 변리사를 대상
으로 산업재산법 이론, 특허절차 실무,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ㆍ소송 등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일반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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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지표
역량
인력전문성
RIPC 예산
컨설턴트 교육
활동
IP스타기업 지원
상담 성과
인식제고 교육 성과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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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량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력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2+평균 경력점수 평점 /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인력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
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
상 1/3점,1년미만 0점
2 RIPC 예산 -RIPC 예산(천원)/지역인구 1만명
3 컨설턴트 교육
-(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평점)/2
*현재 컨설턴트 교육지원 금액이 지역단위로 집계가 어려운 점
으로 인해 1인당 교육시간으로 계산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RIPC전문인력의 확보율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RIPC인력의
경력은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RIPC예산은 대전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턴트 교육시간도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