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쉼없는 임성재, 곧바로 2승 조준…아널드파머 인비테니셔널 출격 | 군포철쭉축제


TV조선- ※쉼없는 임성재, 곧바로 2승 조준…아널드파머 인비테니셔널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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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3   20-03-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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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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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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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대상 사건에서 원고와 Kent 대학교 3명의 연구원은 대상 발명과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소통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합성법이 그 3명의 연구원에게 전달 되었고 그 전달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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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및 제4장에서는 발명자 공동 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검토해 본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한 하므로 기술탈취 문제는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비교해 보고 기술탈취 문제(특허법상 모인의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 안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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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2가합37415 판결(50%)(2심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원고 A, B가 피고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 이고, 피고 회사가 대상 발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각자 50%의 지분율을 적용한 산정을 주장하였 다. 피고는 대상 직무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상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대상 제품의 매출에 기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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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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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충돌에 관한 인식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 심리를 위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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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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