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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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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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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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6 (2013) (“As such, to establish conception an inventor
must prove ‘possession of every feature’ of a claimed invention.”).
24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3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249)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
.250)251)
<미국 특허법 제116(a)조>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가.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연구할 필요는 없다.252) 그러나,
두 연구원의 의사의 교환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두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
하는 시기에 그들의 연구가 합쳐지고 그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경우는
당연히 공동발명자의 요건인 인지 및 소통이 존재한 것이다.253) 복수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존재하여야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보는 엄격한 주
장이 존재한다.254) 소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고
248)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249)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250)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251)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252)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253)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Thus, where inventors intend and agree from the start
of a project that their contributions to any invention be made as a whole, each can be a joint owne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4
설명한 경우도 있다.255)
나.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의 오류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여러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선행 발명자의 연구가 후행 발명자의 연구
와 겹합되는(conjoined) 경우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도 있다.256) 다른 자의 비공개 레
포트를 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도 공동발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다.257) 만약, 연구원 갑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a를 창출한 레포트를 작성한 후 퇴사하
였고, 그 후 그 회사의 다른 연구원 을이 그 레포트를 이어받아 본인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b를 창출, 보태어서 최종 발명(a+b)을 창출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
환이 없었다고 하여 갑을 공동발명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발명에 a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258)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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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
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
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
45)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3면(“공동발명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소외 C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명의 실체적 내용(기술적 요지, 기술적 사상)을 특정한 후 소외 C가 그 발명의 창작
행위(착상, 구체화 등)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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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
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
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
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46)
혹자는 위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실질적 상호협력”을 법에 명문화 하여 공동발명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자고 주장하는데,47) 그 표현을 법에 둔다고 하여도 여전
히 그 실질적 상호협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어서 한 발짝도 해결에
다가가지 못하는 법 개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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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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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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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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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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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완성 시점을 그 발명의 효과가 결정된 시점으로 설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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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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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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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