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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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
허법은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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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관련상품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4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보조용품류의 상품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부 상품에 대하
여 다른 유사군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인공고막용 재료는 일반적인 의료보조용품과 용도가 다른 것으
로 보고,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는 상품의 형상(완성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귀이개의 경우에는 화장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과 비슷한 용도로 구분하였음. 양 국가의 거래실정
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인공고막용 재료는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목적의 보철물이어서 의료보조용품과 거래실정이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는 귀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서 의료보조용품과 명확히 용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자용 변기는 일반적 용도와 구분되는 특수
목적의 변기로써 생산 및 판매부문, 용도 등의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보면 의료보조용품에 해당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이개는 거래실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일상 생
활용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귀이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속해 있
는 유사군의 상품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수술복/ 겉옷 vs 겉옷
○ 한국은 특수목적 의류인 수술복(G450102)을 일반의류인 겉옷(25류 G450101)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동일한 유사군(17A01)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술복(10류 17A01), 겉옷(25류 17A01))
○ 상품의 속성
- ‘수술복’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술복 (手術服)
수술할 때에 입는 위생복
수술복(手術服)은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수술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수술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착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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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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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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