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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94   20-03-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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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Georgia-Pacific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 지만, 원고와 피고가 경합하는 목재 제품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들도 많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품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침해자 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증거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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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과 외국으로의 출원증가의 경향에 대비하 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일환으로써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1989년 6 월 니스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동년 11월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 약은 1990년 2월 20일자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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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고,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언 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침해자의 이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익 반환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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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그러나 학설 중 일부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일찍이 Wilburg는, 권리의 할당영역에 속하는 모든 재화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 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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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plate 가열판(加熱板) ☞ プレート(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금속)판. 3. 진공관의 양극. ☞ hot plate (핫 플레이트) 1. 요리용 철판 2. 전열기, 가스레인지 3. 음식 보온기 전기ㆍ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철판구이용 가열기. 주로 탁상 크기의 가정용 전열 조리 기구로 고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1 - ○ 거래실정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실험용 기기로 인식되고 있음. 반면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열판을 철강제의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기구(69731)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 플레이트(604372)를 전열용품(이미용품은 제외)(604)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이화학 기계 기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상업용 전열용품 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 ‘heating plates’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용도를 ‘이화 학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난방용(暖房用)’으로 번역함으로써 분류의 차이가 발생함. 따위를 굽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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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체적인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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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 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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