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교보문고 ‘올해의 문장’, ‘행복은 늘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다’ 선정
오늘의소식878 20-03-14 19:43
본문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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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신고서 또는 특허출
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동발명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한
정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각 발명자 중
대상 실시발명의 착상으로부터 특허 취득까지의 과정에서 의미에 주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원고는 발명자 이외에도 개발에 종
사한 사람의 이름을 발명보고서나 특허출원의 원서에서의 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발명 완료 후의 코딩을 한 자나 개발팀장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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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15) 정차호 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
(“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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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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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두 연구팀 사이에 협력 관계(a collabor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844) Id. at 917 (“What is clear is that the statutory word ‘jointly’ is not mere surplusage. For persons to be
joint inventors under Section 116, there must be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Here there was nothing of that nature.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We therefore
hold that joint inventorship under Section 116 requires at least some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845) 원고들은 학술지 편집장인 워렌 박사(Dr. Stephen Warren)에게, 논문 심사(peer review)를 위한 4명의 전문
가를 특정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MGH의 게슬라 박사(Dr. Gusella)와 그
동료들에게는 초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2000. 12. 20.자 서신), 2000. 12. 22. 워렌 박
사는 해당 초록을 게슬라 박사에게 송부하였다. 게슬라 박사는 Rubin/Anderson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절한
후, 2000. 12. 28. 원고들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Drs. Gusella 및 Slaugenhaupt 원고)를 제출하였고,
2001. 1. 22.자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Rubin/Anderson 논문 및 Gusella/Slaugenhaupt
논문이 모두 게재되었다. 한편, Gusella 및 Slaugenhaupt는 2001. 1. 6. 가출원(No. 60/260,080)하였고, Rubin
및 Anderson은 2001. 1. 17. 가출원(No. 60/262,284)을 하였는데, Gusella 및 Slaugenhaupt 출원에 대해 분할을
거쳐 2건의 특허(미국 특허 7,388,093 및 7,407,756)가 등록되어 MGH에 승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심사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Rubin 및 Anderson은 특허청에 저촉(interference)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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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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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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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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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