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이재웅 타다에서 얻는 이익, 사회 환원하겠다
오늘의소식904 20-03-15 22:37
본문
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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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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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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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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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방법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발명자 판단 법리
1) 법 규정
발명자가 발명을 한 것이다.30) 그러므로 발명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발
명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다.31) 특허청 심사지침서에서 “발명
27) Mueller Brass Co. v. Reading Indus., 352 F. Supp. 1357, 1372-73 (E.D. Pa. 1972), aff'd, 487 F.2d 1395 (3d
Cir. 1973) (“The exact parameters of what constitutes joint inventorship are quite difficult to define. It is
one of the muddiest concepts in the muddy metaphysics of the patent law . . .”).
2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 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4 (2013) (“Even well-reasoned cases, standing alone,
tend to affirm the impression that the law is unclear and unhelpful for practitioners guiding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because of the highly case-specific nature of the analysis.”).
29) Dennis Crouch, The Changing Nature Inventing: Collaborative Inventing, Patently-O (July 9, 2009) (the
average number of inventors per issued patent increased from 1.6 in the 1970s to 2.5 in 2000 and after).
3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63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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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발명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명으로부터 발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및 그
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학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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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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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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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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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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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