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오늘날씨] 포근한 설 연휴 마지막날…오후부터 곳곳 비
오늘의소식889 20-03-15 19:14
본문
-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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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
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1051)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
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
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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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청구한 대상 발명들에 대한 발명자가 출원서가 발명자로 기재한 내용과 동
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X1이고, 대상 발명2~8은 원고 X1, X2,
외에 소외 제3자 A,B,C,D 총 6명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래미네이트 발명 및 제3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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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3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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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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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731)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0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상기 각 이송프레임(8,
9)의 상부에 승강 가능
하게 설치된 벤더프레
임(14, 15)(구성요소
1-4)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 다이(bending
die)로 이루어진 벤딩
금형, 벤딩금형 측면
에 설치되되, 상하 2
개의 벤딩다이에 대
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
를 포함하여 구성.
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②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은 캐리지
가 하강하여 튜브를 벤딩테이블에 안치
하는 구성 으로, 이는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벤딩머신에서 벤딩공정 중에 튜
브를 안치하기 위해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고, 벤딩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테이블에 안치되어야 할 것이며, 튜브
를 테이블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운반하는 구성인 캐리지가 튜브를 테이
블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
로,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또한 통상
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
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
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치되는 톱벤딩다이(34)
와 하부에 배치되는 보
텀벤딩다이(33)로 구성
되어 상하 분할형을 이
루며, 측면에 각각 튜브
결합홈(33a, 34a)을 가지
고, 튜브(1)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47)에 안치
되면 좌우 벤딩금형(4,
5) 중 하나가 이동을 하
는 벤딩금형(4, 5)(구성
요소 1-5)
상기 보텀벤딩다이(33)
와 톱벤딩다이(34)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 유
압실린더(37)에 의해 슬
라이딩 작동되어 튜브
(1)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9,
40)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6)(구성요소 1-6)
상기 어느 하나의 벤딩
금형의 프레셔다이(39,
40)가 튜브(1)를 클램핑
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
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6)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41, 42)상
에서 제3 유압실린더
(43, 44)의 작동에 의해
사이드부스터에 설치
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
램핑하는 방향과 벤
딩하는 방향으로 슬
라이딩 이동이 가능
하게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1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일측으로 벤딩하
고, 상기 다른 하나의
벤딩금형에서 타측으로
벤딩함으로써 좌우 교
호로 벤딩이 이루어지
는 것(구성요소 1-7)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
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
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32)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33) (ii)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4)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732)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4항 정정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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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