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간밤TV]‘우아한 모녀’ 이훈×지수원, 친딸 유라 의심…이번엔 차예련!
오늘의소식892 20-03-16 00:28
본문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
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
29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对外观设计而言,应当对应于《专利法》第二十三
条第二款规定的“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实质性区别”中提到的”实
质性区别”,在一般情况下可以参考《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八条规定的简要说明中记载的“设计要点”予以确认。
“),
29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29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299)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页(“由于专利创造性的认定是
在专利具备新颖性的基础上进行的, 如果专利没有新颖性,也就谈不上具有实质性特点和创造性;而如果一项专利
被认定具备新颖性和创造性, 其也必然具备实质性特点。”).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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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300) 설명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례는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실
질적 특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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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동 기여’의 의미는 결국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공유가 인정되는 것
은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임이 규정상 분명하므로 해석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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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기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당시 이미 공지
기술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553) 즉,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공지기술인 경우
그 자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 원
고는 해당 발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원고가 피고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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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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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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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후4663 판결(상고기각)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명칭을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216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경사면의 높이가 0.2mm 정
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로서 그 특허출원 전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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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텐스 오토모티브 파트너쉽 사(이하 ‘라이텐스 사’라고 한다)가 설계하여 작성한
후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교부된 도면(을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원
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0.2mm CROWN이 형성된 풀리’와 동일한 발명이므로, 원
고가 라이텐스 사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6. 3. 3. 법
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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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2) ‘실질적 기여’ 기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상정
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국내 IP금융의 종류로는 기술신용평가에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P-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
상장 등이 있다. 하지만 규모면으로 보면 기술금융이 타 IP금융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
서 은행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
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사업의 보상구조와 유사한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자금 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