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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03 20-03-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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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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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결과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내화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는 내화성을 가진 분말 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벽 타일(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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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발광성(發光性)
빛을 낼 수 있는 성질. 생물체의 발광 기관에 있는 발광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출된 빛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
☞ はっこう[発光]
발광; 빛을 냄.
☞ Luminous
1.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2. (색상이) 아주 선명한
☞지붕
1. 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씌우는 덮개.
2. 어떤 물체의 위를 덮는 물건.
비·눈·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하는데, 외부에 면해
있으므로 의장적(意匠的)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상이나 마감재료는 건축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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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014년부터 2015년도에는, ‘총 이익액 계산법’이 빠르게 증가했고 전체 사건의
77.27%를 차지했으며,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감소하여 전체 사건의 13.6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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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비용 공제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침해자는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의 비용은 직접 비용만을 의미하며 직
접 식별할 수 없거나 직접 귀속될 수 없으며 특정 방법을 통해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자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재하고 침해를 예방
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공제하는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판단도 엄격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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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규정은 동향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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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독일 법원은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완전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익 반환의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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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생물(水棲生物)을 사육하여, 그 상태를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 Aquarium
1. 수족관
2. 수족관 (건물)
☞ すいそう[水槽]
[명사] 수조; 물통; 물탱크.
☞ 구조물(構造物)
1.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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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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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383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384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11.
385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Ⅱ.
386 BGH GRUR 1992, 599 – Teleskopzylinder; BGH GRUR 2000, 685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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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ßer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면서,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
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며, 이처
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
다고 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