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합] “부족한 모습 죄송”…‘선후배 아이돌 비하 논란’ 홍빈, 결국 게임 방송 중단 | 군포철쭉축제


사회일반- ※[종합] “부족한 모습 죄송”…‘선후배 아이돌 비하 논란’ 홍빈, 결국 게임 방송 중단

사회일반- ※[종합] “부족한 모습 죄송”…‘선후배 아이돌 비하 논란’ 홍빈, 결국 게임 방송 중단

오늘의소식      
  903   20-03-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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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우편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없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우 편함(郵便受け)(8593)을 주거 및 생활용품(85)으로 분류하였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블라인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두 종류의 상품이 건물 외부에 설치된다는 공통점(용도)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군으로 판단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등이 상이하여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우편함과 블라인드는 상품의 용도가 우편물 접수와 햇빛 차단 등으로 다르고, 상품의 형상 또한 상이하 므로, 분류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와 관련된 상품을 실내용 블라인드 등과 동일한 G2602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vs 타르, 피치/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세라믹제 건축전 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 료 등/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목재/ 석재/ 건축용 유리 ○ 한국은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G3303)을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타 르, 피치(01A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6B01),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 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와 같이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한국 일본 <외부 블라인드> <석제 우편함> <외부 블라인드> <석제 우편함> <표 301> 관련상품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6 -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 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 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 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 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 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 及び耐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 専用材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표 30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vs 타르, 피치/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목재/ 석재/ 건축용 유리 ☞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 建築材料]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총칭으로, 인류 역사상 각 시대별로 그 문화와 지리적인 조건에 따 라 사용재료를 달리하였으나, 수송수단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재료 생산이 발달하 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 건재(建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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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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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손해의 발생, 즉 특허권자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의 발생의 입증책 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손해발생 추정설에 따르면 손 해의 발생도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지만, 손해액 추정설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침해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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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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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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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정의 복멸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본 조항보다 나중에 일본 특허법에 삽입 된 같은 조 제1항의 등장도 있다.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은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 한 경우 그 수량에 이익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으로서, 191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한다.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은 단서에서 피고가 양도한 수량 가운데 일부는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 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수량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192 여기서의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의 종류에 대하여는 굳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본 다수설인데, 제1항과의 정합성 및 형평을 고려한다면 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명문 의 규정이 없더라도 추정의 일부 복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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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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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제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은 고의 침해에 경우만 침해자 이익 반환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특허권의 가치에 부 합하는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거나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강한 논거라고 하 기 어렵다. 여기에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달 리 취급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고 의적 침해만을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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