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코로나19]MLB도 첫 확진…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거
오늘의소식903 20-03-17 02:07
본문
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9.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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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 패널위원 승낙서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다수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 기법이다. 전문가(패널위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e-mail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2 ~ 4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델파이 패널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명 (서명)
연령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최종 학력 ( )학사 ( )석사과정 ( )석사 ( )박사과정 ( )박사
세부 전공
(최종 학위)
경력 년수 ※ IP 관련 업무/연구/교육 등 경력 년수
약 ( )년
주요 경력 분야
(담당 업무/
연구/교육)
※ IP 관련 업무/연구/교육 등 경력 분야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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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패널위원 수락과 응답에 감사드리며, 2차 조사에도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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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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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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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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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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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₁ 전기 요인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실제에 발명하기 쉬운
이유에 생각
※₂ 예를 들면, a와 b 또는 c 사이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가 5% 등이 있음
64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
64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
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
64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5頁(“以上は、筆者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
点となる。”).
64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도면7·3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64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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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단계: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➅ 단계에서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하여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에 대하여 2가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즉 “➅-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적으
로 기여하는 경우와 ➅-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서 기여하는 경우
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648) 이하 표에 두 경우를 달리하는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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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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