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생로병사의_비밀_건강염려증…스스로_만들어낸_질병의_공포
오늘의소식889 20-03-17 05:20
본문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6 -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7 -
(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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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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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에 과실의 추정 규정이 존재하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중국
⚫ 중국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액, 위법한 이득
혹은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로열티의 3배액 혹은 1만에서 100백만 위안의 법
정 손해액 중 선택해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282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83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284 東京地判 平18 ・12・22 判夕1262호 323면, 340면
285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86 知財高判 平17・9 ・29(平17(ネ)10006호)
287 大阪地判 平19・6・21(平18(ワ)2810호)
288 大阪地判 平21・10・29(平19(ワ)13513호)
289 東京地判 平16・5・31(平15(ワ)9316호)
290 東京地判 平12・1・28(平6(ワ)14241호)
291 大阪地判 平12・2・8(平8(ワ)9425호)
78
⚫ 독일은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대응하는 이익을 잃은 것
으로 추정하는데 반해 중국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 방법 중 하
나로 받아들여 침해와 침해자의 이익에 비례하는 인과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
이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가. 특허법
중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규정한다. 즉, 민법통칙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전리권)
292
,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 성과가 표절, 곡해 개정, 모조 등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중지, 영향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형법
제216조에서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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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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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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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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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대표적으로 田村善之는, 특허권자가 시장기회의 이용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예
상되는 이익을 어떠한 이용형태에 의해 자기에게 환원시킬 것인지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허권자 자신이 실시한 경우는 이익(또는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실시
하도록 한 경우는 실시료가 시장기회 상실의 대가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クーラー・ボックス (일본조어 cooler+box)
냉동 상자(음식물 휴대용). (낚시 등의) 휴대용 냉장고. *영어로는 cool box 혹은 cooler.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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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
펴본 결과, 휴대용 전기냉장고로서 거래되며 주로 가전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
ラーボックス)’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휴대용 아이스박스(21류 G1804)와 같이 얼음저장을 주
기능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장고(09E12, 11A06)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cool boxes’를 아이스박스의 의미로 해석한 반
면, 일본에서는 クーラーボックス(cooler box (쿨러박스, 휴대용 냉장고))의 의미로 이해하였음.
<표 81> 관련상품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09E12,11A06
(전기식 아이스박스)
상품의 범위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얼음저장용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류 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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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는 상품의 속성상 가정용 얼음냉장고(G1804,G390601)에 가까운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G1804,
G390601과 같이 복수 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비금속제 인공어초),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