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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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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決(90%) 대상 발명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는 D 및 원고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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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1 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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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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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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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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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자들(N, O, P, Q, E, S)이 대상 특허발명의 주개발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 등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즉, 제2발명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되고, 제1발명의 지분율은 33.3%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분율이 더 높아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체적으 로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한 것이다. 제1발명의 33.3%와 제2발명의 50%의 평균 은 41.7%가 되는데, 법원은 그 수치를 50%로 상향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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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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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계정의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면, ‘12년 까지는 특허 보유기업에 투자하는 주목적을 설정하여 타 펀드와 IP펀드와의 차별화가 부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벤처투자를 받는 대부분의 중소 부 록 - 325 - 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3년부터는 IP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과 분리 된 IP자체에 대한 투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6년 부터는 투자 결정 전 IP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IP투자를 위해 IP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IP가치평가의 비용이 건당 1,000~2,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펀드 당 규모가 평균 200억이 안 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 대 상 다수의 기업에 IP가치 평가를 행하고 이 평가에 따라 투자 기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4.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상장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예비 심사에 반영한다. 즉, 현재의 경영성과보다 보유 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 대상은 기술중심 기업으로 기술의 완성도,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기술기반 중소기업과 독창적 사업모델, 혁신적 아이디어 등 창의·혁신적 기업으로 기술기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적자(영업손실)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다양한 예외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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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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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모란봉 클럽’ 트로트 가수 강태강, 계급별 경례 차이 선보이며 예능감 표출










































      나. 발명자의 판단요소 1) 실질적 특징 상술한 발명자의 정의와 같이,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공헌을 판단하 고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288) 실질적 특징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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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서 인스콘테크로부터 요청받은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07. 2. 16.과 2007. 7. 4.에 한국 훼스토(festo) 사의 박성준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인스콘테크 기존 납품 거래명세서(광센서 셑, 실린서 셑, 솔밸브 셑, 부수자재)’, ‘압 력/진공 센서 SDE1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받았고, 2007. 5. 26. 서원실업상사로부터 ‘진공펌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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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 명은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특 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제102조(f) 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모인대상발명을 진보 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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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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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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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창조적인 업무에서 변리사가 전문위원이나 멘토가 될 필 요가 있음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 변리사 업역이 확대되어야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가 향상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임 현재 변리사 업무 중에서 명문화되지 못한 것(가치평가, 저작권 등록 등)을 명문화하 고 유사 자격증을 폐지할 필요 그동안 특허법원의 기술이해도, 진보성판단 능력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여 온 반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특허관련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으로 이관될 위기에 봉착되는 상황으 로 우려됩니다. 심사관/심판관의 활발한 특허법리 연구가 시급하고,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심사관/심판관 진입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저작권등록, 도메인분쟁대응,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관련 자 문(컨설팅), 부정경쟁방지 등) 변리사 직역 명확화(무형자산평가 cf.감정평가사직역) 일본과 같이, 변리사의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하여 ‘변리사정치연맹’을 만들기가 어려 우므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사)지식재산포럼을 선용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 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허청에 휘둘리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에 휘둘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여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보다 넓게 규정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변리사 제도 존폐와 관련된 작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변리사 역량에 걸맞는 업무영역 확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업무 부과 등 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민간자격증과의 업무영역 조율이 필요하며, 영역이 분명치 않은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직역들이 변리사 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자동 자격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변리사 된 이후 변호사 딴 사람은 제외)를 일 반인에게도 별도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 소송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23 - 대리권 일반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함(일은 다하고 대리인으로 못들어감) 시장의 선택에 맡깁시다. 소송대리권 등 규제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가 절실히 필요 소송대리권 필요 기술관련 소송에서 주요쟁점사항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들이 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들이 기술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수임료 관리 필요, 침해소송 참여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음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참관해보면, 변호사들의 특허법 지식이나 특허기술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보임. 변리사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변리 행위 사무소 미설치한 상태에서 허위 주소지상에 전화번호 등록 후 사건 유인하는 불법행 위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타 영역의 자격증 없는 사람의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대여한 사무장 사무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저가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비변리사의 수임행위, 비법인의 편법적 다수 지역사무소 운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 치 필요, 변호사의 무등록 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리업계 명세사 퇴출 필요 비변리사가 해외 상표·특허 출원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대응 필요 저가 온라인 상표·특허 출원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모아 수요자들에게 공지하고 수요 자들에게 저가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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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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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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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착상(완성)은 그 조성물의 화학구조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성물을 합성(제조)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550) 그 법리에 따르면 신규한 합성법을 제공한 자와 그 합성법을 사용하여 신규한 조성물을 합성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성법이 이미 알려진(공지의) 것이라면 그 합성법을 제공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551) 그 런데 대상 사안에서는 원고의 합성법은 신규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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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포토]김형오통합당공관위원장사퇴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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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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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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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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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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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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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판결은 만일 고정비(Fixkosten)169와 변동 간접비(variable Gemeinkosten)가 예외 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170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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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5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6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113 요를 충족시키면, 이제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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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_ [마감시황]코스피,8일만에웃었다…7.4%급반등










































      “게브누트에 가득한 슈여, 그대의 아버지 위대한 라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나 라혼에게 그대의 권능을 빌려주소서.” -휘이이이잉~! 기도인지 주문인지 헬리오스 신전에 제사장 라혼의 영창(靈唱)이 끝나자 갑작스런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 흩날리는 먼지에 눈을 틀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라혼은 이미 결계를 펼쳐두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태연히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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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정전법(井田法)이라 하여 토지를 <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주위의 8구획을 8호(戶)에 나누어 주어 사전(私田)으로 경작하고 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서 8호가 경작하여 조세로 할당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관리가 일일이 그해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상당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임을 맡은 관리가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많았다. 대개의 탐관오리들이 조정에는 소출이 적다 신고하고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중간의 차익을 착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세금을 일정액의 지세(地稅)로 못 박아 놓고 받으며 관리도 쉬울 분더러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다. 라혼이 이러한 정책을 과감히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해 남북 항로에서 막대한 수입이 보장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한 분량의 군량이 에텔 스페이스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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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망할 관과 무림은 서로 관여하지 않거늘……. 백호나한은 그런 불문율도 모르는가?” “하지만 때가 좋지 않습니다. 저들을 거부했다. 백호나한이 자신의 무공을 믿고 소란을 피우면 자칫 인세로 오인 받아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8만 대군에 토벌될 수도 있습니다.” 마른체구의 날카로운 인상의 계골곡주 백변귀천(百變鬼擅) 호요각(狐曜慤)은 귀찮은 불청객 때문에 골치가 아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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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천원군 선발대 백호영 1217기 돈제전하께 인사드립니다. 평천하만세무궁!” -평천하만세무궁! 열병을 이렇게 도열한 군사들이 돈제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돈제 돈화린은 우렁찬 함성에도 놀라 날뛰는 군마가 없고, 군사들이 하나같이 엄정한 예기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단상의 아래에 서있어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그 존재감에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게 하는 백호나한을 단(壇)에 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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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별다른 일은 없었나?” “있었지만 이젠 됐습니다.” “…….” “금대장군이 주군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왔는데 바로 어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알았다.” 라혼은 고우의 말을 듣고 그길로 금군대장 금영월을 찾았다. “손속에 사정을 둔 것에 감사하오.” “별말씀을…….” 사실 이 자리에 있던 고수들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웅보의 심장을 노리던 검선자 주묘연의 검 끝이 검로(劍路)를 바꾸어 어깨를 찔렀던 것이다. 그러나 웅보의 패웅붕진은 그 위력이 약간만 손상이 되었을 뿐 그대로 시전되어 주묘연을 상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묘연은 웅보의 필살기를 맞고도 조금 다친 정도에서 끝났기에 무공의 고하는 확실했다. 전력을 다한 자와 손속의 사정을 둔 자가 동패구상(同敗毆傷)했다면 어느 쪽이 위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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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명목상의 신하가 되어버린 신하들이 물러나고 호항은 대전(大殿)에 홀로 앉아 작금의 사태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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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운창공략작전이란 간단했다.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운창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갖갖으로 목숨을 건진 정립천하군 군교가 말하길 운창성의 대부분의 가옥이 불타고, 더불어 얼마 되지 않았던 군량이 유실되었다고 했다. 라혼은 그 정보를 듣고 운창에 대군을 들이 대면 알아서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웅랑교는 물러서지 않았고 라혼은 지구전을 준비했다. 어차피 흑막은 혹한기로 접어든지 오래라 길이 막혀 전령이나 드나들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니 대군을 움직이기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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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오, 왔는가?” “예, 이렇게 제 딸을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겉보기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녀는 바로 포아의 엄마인 묘호란이었다. 묘호란은 자신이 온지도 모르고 검법수련에 집중하는 딸을 보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수인들은 인간의 모습일 때는 선남선녀 그 자체였다. 그것은 그들의 사람의 모습은 둔갑(遁甲)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신(化身)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인들의 인간인 모습을 보고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어떤 종족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수명도 능력도 모두 다르기에 더욱 그랬다. 그리고 수인의 모습과 능력은 피를 통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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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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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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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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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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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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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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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 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 - 91 - 공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 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 전에도 유익 ㅇ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 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ㅇ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 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ㅇ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 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 로 확장될 수 있음 ㅇ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 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2 - ㅇ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 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ㅇ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 사 및 사무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 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임 ㅇ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 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 에 대한 일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 - 93 - 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ㅇ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 가 있을 것임 ㅇ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 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 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검색결과를 입체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어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양, 질 모두 한글서 비스에 비해 뒤처지는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본 등록정보에 관한 충실한 반영 및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글 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비변리행위 금지 및 사전검토의무 제도 도입 (1) 비변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 - 94 - ㅇ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직무 로 하는 전문가로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변리사의 대 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 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의무 신설 ㅇ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변리사에게 사전검토의 무를 부여하고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법 률검토를 할 의무를 부여할 것임 ㅇ 이를 위하여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 든 서류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변리사회 및 특허청의 징계사유에 해 당함을 명시하는 것임 ㅇ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특허청이나 변리사회에서 사전에 알 수 없으 므로, 위반여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 으로 보아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직권으 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전검 토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해당 피심사 변리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것임 □ 가격경쟁 및 덤핑 억제 (1) 변리업 수가 구조 개선 노력 - 95 - ㅇ 정액제 방식의 경우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면, 고품질의 특허 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고품질을 위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 상 적절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영리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보다는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 과 같이 원가 절감 및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는 변리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너무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지정한 표 준 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그러나 표준수가 방식도 정액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에 대 한 금액이 고객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특허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정액제 방식과 표준수가 방식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방식으로, 해 당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그 기준이 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 리사의 업무에 대한 과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ㅇ 변리사의 업무는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행 위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케이스 별로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아님 ㅇ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 96 -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 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 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 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분위기 조성 ㅇ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 는 오히려 R&D 과제 수행성과 제시를 위해 또는 특정 인증을 받는 데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처럼 지식재산권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가적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 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ㅇ 즉, 재산권적 가치를 결정하는 추후 특허 권리행사를 고려한 권리범 위의 중요성보다는 가격 중심의 권리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이 확대되어가면서 변리업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음 ㅇ 이에 R&D 과제 수행 성과 평가시에 지식재산권 평가를 반영하여, 신기술, 신제품, 조달 우수 제품 평가시에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출 원 또는 확보 여부 외에 최초 제안한 기술 보호에 적합하도록 권리 범위를 확보했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 시스템 도입 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부심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의 사업 운영에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 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97 - 붙임 1 변리사 업무영역 관련 참고자료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기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 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 무를 행함을 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여 변리사가 아래의 직 역을 소화할 것을 요구 ① 변리사는 타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 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동시에, ② 변리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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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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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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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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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집- KT “VR로 실감 나게 영어 학습하세요”










































      “일어서라!” “꾸워?” 잠깐 라혼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던 귀왕은 곧 라혼의 뭘 원하는 지 깨닫고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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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이빨을 드러내는 거냐? 나는 이 바다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거부한다면 죽여주마!” 홀로 중얼거리는 듯한 살기 진득한 목소리는 모든 이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리고 라혼은 마른침을 삼기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흉터와 수염이 가득한 사내를 지그시 노려보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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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군, 서문대로에 학가에 충성하는 군사들이 모여들고 있소.” 웅장모는 고학의 전언에 휘하 군사들을 서문 쪽으로 몰아치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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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포포는 귀가 머리에 튀어나와 쫑긋거리며 라혼을 외면한 체 부하들에게 기절한 남례일족을 포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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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학이 제안한 편제는 병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였다. 바로 중앙군, 과거 황제가 거느린 어림군의 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고학이 이렇듯 새삼스레 재편성을 건의 한 것은 바로 대주원과 타가선 두 장군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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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씀이십니까, 상공?” “주화입마였소.” “예!?” 궁주 상유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화입마(走火入魔)는 무인에게 있어 사형선고와도 같은, 바로 무공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무림의 신비일세인 여인천궁주가 되어야 하는 소궁주 설화에게 절대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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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평은 고양이 손이 아쉬울 만큼 바쁠 때였다. 바로 길고 긴 흑막의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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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도 마시며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세요. 소궁주께서 곧 오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양수검(兩手劍) 현치는 백록파가 무림맹을 떠나며 남겨둔 제자였다. 본산에 일이 생겨 북지무림맹에서 주력을 빼냈지만 인세가 발호하는 상황에서 북지무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북지무림맹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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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벌모세수(伐毛洗髓)를 이렇게 쉽게 하다니…….” 라혼이 아기에게 시술하는 벌모세수를 하는 지켜보던 흑산자는 절로 감탄했다. 아기를 벌모세수를 하는 정도야 흑산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심력과 내력고갈, 그리고 원정(元精) 소모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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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태수부 정청에서 봉수성의 관리들이 아직 모여 있습니다.” “그런가?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 교육(?)에 열중하던 백호영들은 주군이 라혼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사기가 충천하여 봉수성의 군사들을 더욱 몰아붙였다. 신이 난 백호영들 덕분에 병사들은 더욱 달달볶아져 그날 까무러쳐 죽은 자만 수명은 족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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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박자? 너는…….” -딱! “존댓말.” 장막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이 볼품없는 노인이 엄청난 고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간 이 노인을 관찰한 결과 비록 불목하니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검부문하들에게 공경(恭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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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될 대로 되라지. 살아서 번듯한 벼슬까지 얻었으니 된 거지 뭐!’ 라혼의 이러한 조치에 기존의 백호대 군병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라혼은 그런 그들을 무시하고 1만 2천이 된 군사들을 이끌고 금영월의 본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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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상경에서 일단 군사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뭘 어쩌자는 거지?” 너무 어이없어 화조차 나지 않는 격문을 보낸 후 다음은 서병들에 비해 한줌도 되지 않는 병력의 군사들로 일전을 결하자고 성을 빠져오니 무슨 광대노름 같은 것이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다. 그때……. “전하 저들은 백호나한이 직접 이끄는 군사들입니다. 백호나한인 성에서 나왔습니다.” “뭐라? 그게 참인가?” 서제는 무장의 말을 듣고 군막을 나섰다. 선명한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진 호천무공(虎天武公), 용천검주(龍天劍主), 해도대원수(海道大元帥), 용호대원수(龍虎大元帥)의 깃발과 상국용호왕(相國龍虎王) 깃발을 세워든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앞에 붉은 망토에 은빛 갑주를 입은 백호나한을 짐작되는 자의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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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성한 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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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_ [포토]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비용 공제시에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 매자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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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 열전기(Thermoelectricity, 熱電氣, ねつでんき) 성질이 다른 금속 선을 양단에서 접합하여 루프 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에 온도 차를 주면 루프 전류가 흐른다. 이 현상을 열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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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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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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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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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109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재부착하여 인공항문 상품을 수입, 판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에 관해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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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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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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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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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_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 운영










































      -푸릉……. 말은 라혼의 손길이 좋은지 푸르릉 거렸다. “구참위 이곳에 남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오!” “아니 어쩌려고?” “백호4대는 창을 버리고 단병을 꺼내라!” -탕, 타다당~! 원복은 부하들이 긴 창을 버리고 모두 단병을 꺼낸 것을 확인하고 돌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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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말이 이상하십니다.” “뭐가요? 가만 생각해보니 무예가 출중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들은 천상천화가 소궁주로 있다는 여인천궁뿐이내 역시 백호나한을 꺾어야…….” 다시금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계주를 다스리는 돈제가의 주인 돈제 돈화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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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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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무자 해노야의 무공우위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과거 검부의 혈사(血史)의 원인된 검부를 둘러싼 돌로 된 성벽전체에 대무도경의 구문을 새겨 넣은 것이나 그의 사사 받은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형제의 무공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씨형제는 대무자의 독문무공은 전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무자의 전인이라면……. “할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오.” 라혼이 한포포와 대화하는 사이 남례일족의 소야(少爺)는 수하에게 라혼이 바로 백호나한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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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이 천수교에서 떠난 지 이레가 지나고 백록산에 온지는 꼭 사흘째 되던 날, 남례성 천수교에 주둔중인 백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환을 통해 보고내용은 금영월 대장군으로부터 친서와 호도의 열지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라혼은 일단 남례성 천수교로 가서 금영월 대장군의 친서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북지성 백록파로 돌아와 설화에게 다시 떨어져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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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우 입장에선 어차피 토금전장에 매인 몸이라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다른 대상(大商)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호우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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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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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운검법(流雲劍法)?” 바로 라혼을 이곳으로 오게끔한 익숙한 기운을 사용하는 묘령(妙齡)의 미녀(美女)가 다름 아닌 라혼이 만든 유운심법(流雲心法)을 기초한 유운검법으로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진토인들을 주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토인인 여인들은 무장을 한 모습으로 침입자들과 맞싸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역시 무장을 한 트롤(Troll)이 그런 진토인 여전사의 부림을 받아 이곳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한 진토인들 찢어발기고 있었다. 차레족의 여전사들는 무공은 모르는 듯 했으나 그녀들이 부리는 트롤(Troll)은 웬만한 고수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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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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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검은 갑주의 무장들이 여전에 자네가 잡아들이려 했던 그자들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것인가?” 하선이 마무리 되자 기다리고 있던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친히 금위위를 이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중경의 청림대로(靑林大路)를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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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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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증권사,올거래대금57%급증남몰래웃는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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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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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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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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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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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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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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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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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_ [이번주증시]패닉양상완화…각국경기부양책에주목










































      “내일, 내일 이일을 다시의논 하겠다. 숭무공과 원군사령은 물러가 내일 다시 오라!” “명, 받드오이다.” 원제는 두 사람이 물러가자 곧 지문공 성성대를 찾았다. 퇴궐한 지문공은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궁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해가 질 무렵에서야 다시 입궁해 원제를 배알했다. 원제는 낮에 있었던 숭무공의 부탁과 원군사령의 보고한 내용, 그리고 나름대로 취합한 사정들을 이야기 하고 의견을 물었다. 지문공의 의견도 원제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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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돌격!” -백호돌격~! -와아아~! 백호영의 돌격이 시작되자 위병들은 분분히 길을 내어주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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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 “…….” 현석은 어느새 검을 뽑아들고 할아버지를 보호했다. 그러나 현석은 경험부족으로 약간 주춤하는 기색을 띠었고, 그 틈을 장막은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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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공불락이라는 제평을 간단히 함락시킨 낭호인은 절세웅랑기(絶世熊狼旗)들에게 사흘간의 약탈을 허용했다. 약탈이 계속되던 사흘간 제평의 거의 모든 여자구실을 하는 여인들은 7세의 소녀부터 50세 귀부인까지 가리지 않고 겁간 당했으며 대항의 기미를 보이는 사내들은 목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제평을 굳건하게 지키던 성문이 깨진 그 순간, 제평을 보호하던 현무산을 곰과 늑대들이 넘어선 순간 제평의 모든 것은 이미 웅랑교 소종사이며 절세웅랑기주(絶世熊狼旗主)인 낭호인의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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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저 이곳에 목욕하러 왔을 뿐이에요.” “…….” 라혼은 횡설수설하는 호요요에 다시 물었다.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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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이치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파의 일을 생각하건대 확실하지 않은 일로 심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귀파의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귀파를 도왔더라면 제가 이렇게 곤혹스러워 할일도 없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막내 사제인 현석을 무사하게 보호해주신 것만으로도 본파제자 모두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 “…….” 설화는 역시 불의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만으론 백록파를 움직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현석이 평가한 현치의 성격을 전해 듣고 일부러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미인계(?)까지 사용했으나 현치는 현석이 평가한 것보다 일의 경중함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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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해군대장의 말로 백호나한이 우리에게 큰 적개심은 없고 혜아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으니 격문의 내용은 사실 일겁니다.” “천상천화가 혜아의 핏줄인 것이 사실이란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입조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일이지. 내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다. 백호나한의 주변에 있는 주작신모(朱雀神母)는 너와 내게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루려는 대업보다 중하진 않다.” “…….” “자고로 천자에게 덕(德)이 없으며 천하가 흉년이 들고, 백성이 고단해 짐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이가 진명천자(眞命天子)로써 혁명(革命)하여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는 천하 만민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작금을 상황은 천하 만인이 그러한 천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그에게 간 천명을 되돌리려면 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외조모와 조카가 그에게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와 충돌을 피하는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해왕 강무해는 정왕 강무정의 말을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백호나한의 군사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거의 없었다. 직접적인 충돌을 우려한 상황에서도 밀약으로 충돌을 피했다. 조정이 동해를 안정시키라는 명을 받았으면 서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백호나한이 선제국에 적의가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뿐만 아니었다. 동영의 내부 문제로 인해 동영과 거래 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남해에서 밀약으로 토금전장이 주도하는 중주와 밀무역이 이루어지므로 선 제국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토금전장이 백호나한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그것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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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원수, 이러다간 군사들의 사기가 꺾기겠습니다.” “원래 작계대로 어서 빨리 마군(馬軍)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군으로 짓밟으면 될 일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사상장은 마군을 이끌고 적도들을 짓밟아버리고 양정장은 전군 돌격을 준비하라!” “충!” 부원수(副元帥) 상장(上將) 사법린(蛇法鱗)과 정장(正將) 양석호(羊石澔)는 거의 동시에 군례를 하고 말을 몰아 자기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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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게.” 장막은 말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이 힘없는 노인에게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이라도 하듯이 혈도에 힘을 주어 노인의 주름 가득한 목에 상처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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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그간 고생한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은 좋지만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모석(矛石)은 가장 오랜 기간 라혼과 함께했던 특별한 존재였다. 한때는 같은 집에 머물기도 했으며 그 후로 백호문이나 백호영의 궂은일은 도맡아하는 안방마님과 같은 장수였다. 라혼은 모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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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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